-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어디 살든 같습니다.
- 분당세무서는 분당구(판교 포함), 성남세무서는 수정구(위례동 포함)와 중원구를 맡습니다.
- 분당·수정·중원구 모두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성남 23곳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에 맞춘 상속세 계산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남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성남은 분당구를 분당세무서가, 수정구·중원구를 성남세무서가 맡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 | 주요 동·읍·면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규제지역 (2026년 10월) |
|---|---|---|---|
| 분당구 | 판교·정자·수내·서현·야탑·이매·구미동 등 | 분당세무서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
| 수정구 | 신흥·태평·수진·위례동 등 | 성남세무서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
| 중원구 | 성남·상대원·금광·은행동 등 | 성남세무서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성남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생활권·구별 상속세 안내
신도시나 생활권 이름은 공식 행정구역이 아니어서, 이 사이트에서는 각 페이지에 적은 동 범위로 나눠 설명합니다. 구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도 다릅니다.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판교 | 분당세무서 | 판교 아파트 두 채와 상가 51억원, 상속세 5억 6,149만원을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방법. |
| 분당구 | 분당세무서 | 같은 22억원도 자녀가 1명·2명·3명이면 배우자공제 한도와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
| 수정구 | 성남세무서 | 자녀가 셋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분의 1, 어머니 몫에 따라 달라지는 1차·2차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 중원구 | 성남세무서 | 자녀 없는 부부의 상속, 이 사례에서는 시부모 상속포기보다 협의분할이 상속세를 5,820만원 줄입니다. |
분당구 동네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서현동 | 분당세무서 | 어머니와 자녀 1명이 상속받을 때, 어머니 몫에 따라 1차·2차 상속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
| 수내동 | 분당세무서 | 어머니 몫 등기를 분할기한 9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 야탑동 | 분당세무서 | 병원비 1억5천만원을 아버지 예금으로 냈을 때와 자녀가 대신 냈을 때 상속세를 비교합니다. |
| 이매동 | 분당세무서 | 아내에게 증여한 아파트 지분, 증여 9년 뒤와 11년 뒤에 상속이 생겼을 때 상속세를 비교합니다. |
| 구미동 | 분당세무서 | 사망 8개월 전 받은 대출 4억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봅니다. |
| 판교동 | 분당세무서 | 서판교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과 감정가로 신고했을 때 상속세와 나중 양도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
수정구 동네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위례동 | 성남세무서 | 집 살 때 빌린 3억5천만원, 대여금으로 인정될 때와 증여로 판단될 때 가족 세금을 비교합니다. |
| 신흥동 | 성남세무서 | 아버지를 모시고 산 단독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요건과 함께 봅니다. |
| 태평동 | 성남세무서 | 8가구가 세 든 다가구주택, 임대료 환산가액 8억원이 평가액이 되면 상속세가 얼마인지 봅니다. |
중원구 동네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상대원동 | 성남세무서 | 세를 준 상대원동 공장, 기준시가·임대료 환산가액·국세청 감정가별 상속세를 비교합니다. |
| 금광동 | 성남세무서 | 외동 자녀 혼자 받는 아파트, 상속세 1억 3,095만원을 분납·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방법. |
| 성남동 | 성남세무서 | 재산보다 빚이 6천만원 많은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고를까. |
| 은행동 | 성남세무서 | 장애가 있는 외동 자녀, 장애인공제를 더하면 일괄공제 5억원보다 공제가 커지는지 봅니다. |
역세권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판교역 | 분당세무서 | 같은 20억원도 예금·주식 비중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
| 정자역 | 분당세무서 | 전세 준 정자역 아파트, 보증금은 채무로 빠지지만 돌려줄 돈과 상속세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 서현역 | 분당세무서 | 서현역 인근 꼬마빌딩, 기준시가 신고와 국세청 감정가 결정의 상속세 차이를 계산합니다. |
| 야탑역 | 분당세무서 | 상가·아파트·예금을 삼남매가 나눠 받을 때 상속세를 각자 얼마씩 내는지 계산합니다. |
| 미금역 | 분당세무서 | 자녀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신고기한 9개월, 상속세 분담과 서류 준비를 정리합니다. |
| 모란역 | 성남세무서 | 돌아가시기 전에 판 상가 5억5천만원, 사용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
성남에서 상속받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로 관할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판교는 분당세무서, 위례동은 수정구라 성남세무서입니다.
- 성남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있는 집은 입주 유예 예외 확인, 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확인).
- 분당·판교처럼 시세가 높은 곳은 같은 단지 매매사례 평가액이 커서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쉬우니 납부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같은 단지 매매사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평가 기준을 먼저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배우자공제가 궁금하다면배우자상속공제신고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분당과 성남 구도심은 세무서가 다른가요?
분당구는 분당세무서, 수정구·중원구는 성남세무서 관할입니다.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로 정합니다.
판교는 분당구인가요?
판교신도시는 분당구 판교동·백현동·삼평동·운중동·하산운동 일대라 상속세는 분당세무서 관할입니다. 다만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금토동·시흥동은 수정구라 성남세무서이고, 위례신도시 중 성남 쪽 위례동도 수정구라 성남세무서입니다.
성남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모두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아파트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