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모자라는 빚을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주 등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니 가족이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성남동 상속세는 성남세무서 관할이고, 중원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성남동, 이런 동네입니다
중원구 성남동은 5일장으로 알려진 모란시장이 있는 동네로, 모란역 주변으로 시장과 상가, 주택이 모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를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업 대출이나 보증 채무가 함께 남는 경우가 있어, 재산과 빚을 모두 조회한 뒤 상속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 중원구 성남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성남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재산보다 빚이 6천만원 많은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고를까.
계산 사례: 성남동 다세대주택 + 예금, 채무 4억1천만원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던 아버지가 성남동 다세대주택(시가 3억원)과 예금 5천만원을 남겼는데, 사업 대출 3억8천만원과 카드값 등 3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다세대주택 (시가) | 3억원 |
| 예금 | 5,000만원 |
| 사업 대출 | -3억 8,000만원 |
| 카드값 등 그 밖의 채무 | -3,000만원 |
| 재산 - 채무 | -6,000만원 |
| 상속세 | 0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과세가액이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 잔액 기준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도 없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보아, 모자라는 빚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선택 | 내용 | 기한·방법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모자라는 빚은 상속인 재산으로 갚아야 함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 상속포기 |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음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손주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식으로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집을 팔아 빚을 갚을 때도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자료(시세·감정)를 남겨 두면 나중 취득가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기준은 상속세 부동산 평가에 정리했습니다.
성남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 채무, 세금 체납,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보증 채무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빚이 있는지 돌아가신 분의 서류와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에 내야 하므로 처분하거나 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중원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성남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성남동을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 대출 잔액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속포기와 분할을 비교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재산·채무 조회 방법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받은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됐다면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낼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와 재산 평가 자료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성남동은 성남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남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원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