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어디 살든 같습니다.
- 용인세무서는 수지구와 처인구, 기흥세무서는 기흥구를 맡습니다.
- 수지구는 2025년 10월, 기흥구는 2026년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처인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 용인 22곳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에 맞춘 상속세 계산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용인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용인은 수지구·처인구를 용인세무서가, 기흥구를 기흥세무서가 맡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 | 주요 동·읍·면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규제지역 (2026년 10월) |
|---|---|---|---|
| 수지구 | 풍덕천·신봉·죽전·동천·상현·성복동 (행정동) | 용인세무서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 기흥구 | 신갈·구갈·보정·마북·동백·영덕·상갈·보라·서농·구성·상하·기흥동 | 기흥세무서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 처인구 | 포곡·모현·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 중앙·역북·삼가·유림·동부동 | 용인세무서 | 해당 없음 |
처인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용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구별 상속세 안내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수지구 | 용인세무서 | 어머니 몫 등기를 분할기한 9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 기흥구 | 기흥세무서 | 아파트 두 채를 자녀 둘이 한 채씩, 선순위 상속주택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비과세를 가릅니다. |
| 처인구 | 용인세무서 |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1개월 안 기한후신고와 6개월 뒤 고지의 가산세를 비교합니다. |
용인·수지 대표 사례는 용인 상속세와 수지 상속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지구 동네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풍덕천동 | 용인세무서 | 어머니와 18년 함께 산 아파트,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
| 죽전동 | 용인세무서 | 원룸 10실 다가구주택, 임대료 환산가액 7억5천만원이 평가액이 되면 상속세가 얼마인지 봅니다. |
| 상현동 | 용인세무서 | 아내에게 증여한 아파트 지분, 증여 7년 뒤와 12년 뒤에 상속이 생겼을 때 상속세를 비교합니다. |
| 성복동 | 용인세무서 | 전세 준 성복동 아파트, 보증금은 채무로 빠지지만 돌려줄 돈과 상속세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 신봉동 | 용인세무서 | 사망 9개월 전 받은 대출 2억5천만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봅니다. |
| 동천동 | 용인세무서 | 자녀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신고기한 9개월, 상속세 분담과 서류 준비를 정리합니다. |
기흥구 동네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보정동 | 기흥세무서 | 카페에 세를 준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 임대료 환산가액이 평가액이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느는지 계산합니다. |
| 동백동 | 기흥세무서 | 남편 단독명의와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집, 상속세 차이와 명의 변경 때 증여 문제. |
| 구갈동 | 기흥세무서 | 어머니 상속 1년 7개월 만에 아버지 상속,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90%를 계산합니다. |
| 신갈동 | 기흥세무서 | 같은 단지 거래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 이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2년 뒤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 마북동 | 기흥세무서 | 아파트와 사망보험금 3억원,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니다. |
처인구 동네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역북동 | 용인세무서 | 무주택 둘째딸이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취득세 특례와 상속세, 나중 비과세까지 봅니다. |
| 남사읍 | 용인세무서 | 돌아가시기 전에 판 땅 7억원, 사용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
| 포곡읍 | 용인세무서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단독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요건과 함께 봅니다. |
| 김량장동 | 용인세무서 | 상가·아파트·예금을 삼남매가 나눠 받을 때 상속세를 각자 얼마씩 내는지 계산합니다. |
역세권별 상속세
| 지역 | 관할 세무서 | 이 지역 상속세 사례 |
|---|---|---|
| 수지구청역 | 용인세무서 | 수지구청역 인근 꼬마빌딩, 기준시가 신고와 국세청 감정가 결정의 상속세 차이를 계산합니다. |
| 죽전역 | 용인세무서 | 손자에게 예금 1억5천만원을 유증하면 붙는 세대생략 할증과 자녀를 거친 증여를 비교합니다. |
| 구성역 | 기흥세무서 | 상속받은 구성역 아파트, 6개월 안 매도와 2년 뒤 매도의 세금과 남는 돈을 비교합니다. |
| 기흥역 | 기흥세무서 | 아파트는 어머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자녀에게. 상속세와 자녀 주택 수 문제를 봅니다. |
용인에서 상속받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로 관할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수지구·처인구는 용인세무서, 기흥구는 기흥세무서입니다.
- 수지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있는 집은 입주 유예 예외 확인).
- 처인구 이동읍·남사읍처럼 보상금 등 큰돈이 들어온 뒤 상속이 생기면 그 돈의 사용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같은 단지 매매사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평가 기준을 먼저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용인 대표 사례부터 보려면용인 상속세수지 대표 사례를 보려면수지 상속세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신고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수지·기흥·처인구는 상속세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수지구와 처인구는 용인세무서, 기흥구는 기흥세무서입니다. 상속인이 어디 살든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로 정합니다.
기흥구도 조정대상지역인가요?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됐고, 아파트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수지구는 2025년 10월부터 지정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처인구는 2026년 10월 기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산단 보상금도 상속세와 관련이 있나요?
보상금은 받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있고, 사망일에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돌아가시기 1~2년 안에 큰돈을 썼다면 사용처를 밝혀야 할 수 있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지구·기흥구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기간이 수지구는 2026년 12월 31일, 기흥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다르니 매도 시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