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그 기간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집값의 100%, 최대 6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1억 5,423만원에서 1,552만원으로 1억 3,871만원 줄어듭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빠지므로 성년이 된 뒤 10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풍덕천동 상속세는 용인세무서 관할이고, 수지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풍덕천동, 이런 동네입니다
수지구 풍덕천동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있는 수지의 중심 동네로, 199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와 상권이 모여 있습니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단지가 많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 행정구역
-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1·2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어머니와 18년 함께 산 아파트,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풍덕천동 아파트 10억원, 어머니와 18년 함께 산 둘째딸
어머니가 풍덕천동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0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그중 둘째딸은 결혼하지 않고 성년이 된 뒤 18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본인 집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파트 한 채만 10년 넘게 갖고 계셨습니다. 둘째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 | B. 요건을 갖춰 공제받는 경우 |
|---|---|---|
| 상속재산 (아파트 + 예금) | 13억원 | 13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9,000만원 | 12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 3억원의 20%) | -6,000만원 | -6,000만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6억원 |
| 과세표준 | 7억 3,000만원 | 1억 3,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5,900만원 | 1,6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477만원 | -48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억 5,423만원 | 1,55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며 둘째딸이 아파트를, 다른 자녀가 예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6억원이 더 공제되어 상속세가 1억 3,871만원 줄어듭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그 집에 담보된 대출은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라, 이 사례처럼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6억원까지는 평가액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지고, 6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6억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평가 순서는 상속세 부동산 평가에 정리했습니다.
①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②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③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무주택(또는 돌아가신 분과 그 집만 공동으로 가진 경우)이고 ④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뺍니다.
풍덕천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동거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달랐던 기간이 있다면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 최근 10년 안에 집을 두 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함께 산 자녀가 다른 형제와 지분으로 나눠 받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분할 전에 계산해 보세요.
- 수지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풍덕천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풍덕천동을 비롯한 용인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형제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라면상속재산 분할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직장 때문에 몇 년 따로 살았으면 동거기간이 끊기나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산 기간은 동거가 이어진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뺀 나머지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그 집을 공동으로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 집이 따로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풍덕천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풍덕천동은 용인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풍덕천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지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