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승계한 채무 차감)만큼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해야 5억원을 넘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은 공제하고, 많이 받아도 아래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한도 계산식
한도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이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5분의 3 |
| 배우자 + 자녀 2명 | 7분의 3 |
| 배우자 + 자녀 3명 | 9분의 3 (3분의 1) |
|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 7분의 3 |
계산 사례: 대출 있는 아파트, 배우자와 자녀 3명
아파트 18억원(주택담보대출 2억원)과 예금 6억원이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한도는 (24억원 − 2억원) × 3분의 1 = 7억 3,333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와 대출을 함께 받는 경우와 예금 4억원만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배우자가 아파트와 대출을 승계 | 배우자는 예금 4억원만 |
|---|---|---|
| 상속재산 (아파트 + 예금) | 24억원 | 24억원 |
| 채무 (주택담보대출) | -2억원 | -2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21억 9,000만원 | 21억 9,000만원 |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16억원 | 4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7억 3,333만원 | 5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 - 대출)의 20% | 8,000만원 | 8,000만원 |
| 과세표준 | 8억 7,667만원 | 11억 1,000만원 |
| 산출세액 | 2억 300만원 | 2억 8,4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609만원 | -852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억 9,691만원 | 2억 7,54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며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입니다.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은 16억원이지만 공제는 한도인 7억 3,333만원까지입니다. 배우자가 4억원만 받으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7,857만원 늘어납니다. 대출은 금융채무라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에서도 예금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분할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분할하기 어렵다면 미리 신고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함께 보세요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법정상속분을 넘게 받으면 이번 상속세는 더 줄지 않고 2차 상속 재산만 커집니다. 1차와 2차를 합친 비교는 상속재산 분할 가이드, 수원 광교 아파트 사례는 수원 상속세에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되고, 그 과세표준만큼 배우자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수원 광교 아파트 배우자·자녀 사례수원 상속세1차와 2차 상속을 합쳐 보려면상속재산 분할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상속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분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공제가 더 커지나요?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