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6개월 안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부터 신고 후 세무서 결정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액이 크면 분납(2개월), 연부연납(최대 10년)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세무서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사망일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2026년 3월 10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6월 30일2026년 12월 31일
2026년 10월 5일2027년 4월 30일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보통 상속인들이 함께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진행 순서

  1.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과 채무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임대보증금과 대출, 미납 세금, 장례비용을 정리합니다.
  3. 사전증여 확인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손주 등에게 준 재산을 확인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규칙
  4. 재산 평가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 단독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평가 기준
  5. 분할 협의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분할 전에 볼 세금
  6. 세액 계산과 신고서 작성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 방법을 정합니다.
  7. 세무서 결정과 소명 신고 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 사망일 기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보험 지급 내역, 주식 잔고
  • 대출 잔액증명서 등 채무 증빙,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영수증
  • 과거 증여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인감증명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하고, 증빙이 있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납부 방법: 분납, 연부연납, 물납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구분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미납세액 × 1일 0.022% (납부고지 전)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받지 못함

신고 후 세무조사와 소명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돌아가시기 전 금융거래와 재산 처분 내역을 살펴봅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신고 때부터 사용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평가 방법이 고민이라면상속세 부동산 평가분할 협의 전이라면상속재산 분할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배우자상속공제생전 증여가 있었다면상속세 사전증여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각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 가능하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뒤 금액이 틀린 걸 알게 되면요?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지역별 상속세 상담

이 주제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아파트와 가족 구성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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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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