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높여 두면 나중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했다면 그 금액,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무서가 다른 금액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는 그 금액으로 계산되고, 양도세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빨리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전에 매매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 구분 | 기산일 | 의미 |
|---|---|---|
| 세율 적용 (단기 양도 여부) |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 | 상속 직후 팔아도 단기세율이 붙지 않음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개시일 | 상속받고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시작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상속개시일 | 같은 세대였던 분에게 상속받았다면 같은 세대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 합산 |
국세청 사례: 피상속인이 2001년에 취득하고 2018년에 상속, 2020년에 양도한 토지는 세율 판단 때 약 19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약 2년 보유로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높이면 언제 유리할까
평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지금 상속세는 늘지만 나중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아래는 평가액을 1억원 높였을 때의 단순 비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구간 | 평가액 1억원↑ 상속세 증가 | 나중 양도세 감소 | 합계 |
|---|---|---|---|
|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 0원 | -4,180만원 | -4,180만원 |
| 상속세 20% 구간 | +1,940만원 | -4,180만원 | -2,240만원 |
| 상속세 30% 구간 | +2,910만원 | -4,180만원 | -1,270만원 |
| 상속세 40% 구간 | +3,880만원 | -4,180만원 | -300만원 |
평가액을 1억원 높게 신고했을 때의 단순 비교입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38% 구간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돈의 시간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이라면 평가액을 높이는 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대신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나중 양도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 아파트로 계산한 사례는 용인 상속세, 감정평가 방법은 상속세 감정평가에 있습니다. 반대로 팔 계획이 없고 상속세 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낮은 평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팔 때 확인할 것
- 이미 집이 있는 상태라면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됩니다(중과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있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 조건과 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속받을 때 낸 취득세는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처인구 아파트 계산 사례를 보려면용인 상속세감정평가를 검토한다면상속세 감정평가이미 집이 있는 상태라면상속주택 비과세광교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광교 상속세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고 바로 팔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세는 거의 없지만 상속세는 그 매매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이거나 심의를 거쳐야 해서 나중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처음 신고할 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땅을 팔 때도 같은 원리인가요?
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