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상속 후 양도세

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때 양도세까지 정해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의 출발점은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지금 낼 상속세와 나중에 낼 양도세를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높여 두면 나중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했다면 그 금액,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무서가 다른 금액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는 그 금액으로 계산되고, 양도세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빨리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전에 매매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구분기산일의미
세율 적용 (단기 양도 여부)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상속 직후 팔아도 단기세율이 붙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상속받고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시작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상속개시일같은 세대였던 분에게 상속받았다면 같은 세대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 합산

국세청 사례: 피상속인이 2001년에 취득하고 2018년에 상속, 2020년에 양도한 토지는 세율 판단 때 약 19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약 2년 보유로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높이면 언제 유리할까

평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지금 상속세는 늘지만 나중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아래는 평가액을 1억원 높였을 때의 단순 비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구간평가액 1억원↑ 상속세 증가나중 양도세 감소합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0원-4,180만원-4,180만원
상속세 20% 구간+1,940만원-4,180만원-2,240만원
상속세 30% 구간+2,910만원-4,180만원-1,270만원
상속세 40% 구간+3,880만원-4,180만원-300만원

평가액을 1억원 높게 신고했을 때의 단순 비교입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38% 구간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돈의 시간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이라면 평가액을 높이는 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대신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나중 양도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 아파트로 계산한 사례는 용인 상속세, 감정평가 방법은 상속세 감정평가에 있습니다. 반대로 팔 계획이 없고 상속세 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낮은 평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팔 때 확인할 것

  • 이미 집이 있는 상태라면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됩니다(중과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있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 조건과 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속받을 때 낸 취득세는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처인구 아파트 계산 사례를 보려면용인 상속세감정평가를 검토한다면상속세 감정평가이미 집이 있는 상태라면상속주택 비과세광교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광교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고 바로 팔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세는 거의 없지만 상속세는 그 매매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이거나 심의를 거쳐야 해서 나중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처음 신고할 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땅을 팔 때도 같은 원리인가요?

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상속세 상담

이 주제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아파트와 가족 구성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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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상황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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