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손주·며느리·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것을 합산합니다.
-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현금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이 사례처럼 총부담이 오히려 1,746만원 늘 수 있습니다.
합산 기간: 10년과 5년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예시 |
|---|---|---|
|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 사망 전 10년 | 자녀, 배우자, 상속을 포기한 자녀 포함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사망 전 5년 | 손주, 며느리, 사위 |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증여 |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 | 특례를 받은 증여재산 |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가 아니라 사망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합산하는 금액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했을 때의 가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증여하면 오른 만큼은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7년 전에 증여한 경우의 계산은 동탄 상속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증여세액공제).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이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함정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6억원을 남기고 5년 전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했다면 과세가액은 16억원이지만, 공제는 16억원에서 증여재산 과세표준 9억5천만원을 뺀 6억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 공제가 10억원 넘게 계산되더라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쓸 수 없습니다.
계산 사례: 현금 3억원을 6년 전에 증여했다면
재산이 예금 5억원과 아파트 10억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6년 전 첫째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한 경우와 증여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하지 않은 경우 | 6년 전 현금 3억원 증여 |
|---|---|---|
| 사망 당시 재산 | 15억원 | 12억원 |
| 합산되는 사전증여 | - | 3억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 9,000만원 | 14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1억원 | -4,000만원 |
| 과세표준 | 8억 9,000만원 | 9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2억 700만원 | 2억 2,500만원 |
| 증여세액공제 | - | -4,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621만원 | -555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2억 79만원 | 1억 7,945만원 |
| 6년 전 낸 증여세 | - | 3,880만원 |
| 총부담 | 2억 79만원 | 2억 1,82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 재산은 예금 5억원과 아파트 10억원입니다.
현금은 오르지 않으므로 3억원이 그대로 다시 합산되고, 예금이 줄어든 만큼 금융재산상속공제도 6,000만원 줄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까지 합친 총부담이 1,746만원 늘었습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생길 수 있다면 현금 증여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 안의 증여만 합산합니다. 대신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증여에는 증여세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합산 기간이 짧다는 점과 할증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도 드러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자녀 계좌로 간 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확인되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것과 별도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증여가 아닌 돈은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사망까지 10년 이상 남았을 때, 가격이 오를 자산을 줄 때,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혼인·출산 1억원)를 활용할 때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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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빠지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모두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빌려준 돈, 생활비, 병원비 대납 등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에서 사용처를 묻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사전증여도 합산되지 않나요?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