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받는 몫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와 2차 상속세가 함께 바뀝니다.
-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은 예외입니다.
- 배우자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5억원을 넘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이 바꾸는 세금 네 가지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되고 법정상속분이 한도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법
- 2차 상속세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나중에 배우자 상속 때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 양도세와 주택 수 누가 어떤 부동산을 받느냐에 따라 취득가액, 주택 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 상속세 납부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1차와 2차 상속세를 합쳐 보면
아버지가 아파트 14억원과 예금 6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몫을 세 가지로 나눠 아버지 상속(1차)과 나중 어머니 상속(2차)의 세금을 합쳤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법정상속분만큼 | B. 5억원만 | C. 전부 |
|---|---|---|---|
| 어머니가 받는 재산 | 8억 5,714만원 | 5억원 | 20억원 |
| 1차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 8억 5,714만원 | 5억원 | 8억 5,714만원 |
| 1차 상속세 (아버지) | 9,104만원 | 1억 9,497만원 | 9,104만원 |
| 2차 상속세 (어머니) | 4,601만원 | 0원 | 3억 7,636만원 |
| 1차와 2차 합계 | 1억 3,705만원 | 1억 9,497만원 | 4억 6,74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14억원과 예금 6억원,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A는 어머니가 예금 3억원과 아파트 지분을, B는 예금 5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2차 상속은 10년이 지난 뒤 생기고(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없음), 그때까지 어머니 재산은 늘거나 줄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부 받으면 1차 상속세는 법정상속분만큼 받을 때와 같지만 2차 상속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어머니가 적게 받으면 1차 상속세가 커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정상속분 수준으로 받는 A가 합계가 가장 적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생활비, 2차 상속까지의 기간, 재산 가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2차 상속이 10년 안에 생기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도 반영합니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누군가 처음 몫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는 경우와 처음 분할이 무효·취소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세금 계산을 끝낸 뒤 신고기한 안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분할기한과 상속포기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가 인정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가 많을 때 검토합니다.
-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배우자 몫을 정해야 한다면배우자상속공제형제가 아파트를 공동상속한다면수지 상속세수원 배우자·자녀 상속 사례를 보려면수원 상속세상속받은 집을 팔 예정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배우자 분할기한, 재분할 증여세 문제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한 사람이 모두 내도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범위를 넘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가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누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자는 일정 요건에서 주택 수에서 뺍니다. 수지 아파트 공동상속 사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