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 뒤 새로 산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에서 뺍니다.
- 상속주택 자체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에서 빠집니다.
기본 구조: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만 특례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과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하나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2주택 상태의 양도로 과세됩니다.
| 순서 | 결과 |
|---|---|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주택처럼 비과세 가능 |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 특례 없음. 다주택 상태 과세 (조정대상지역은 5년 안이면 중과 배제) |
일반주택의 요건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분 기준). 상속받은 뒤 새로 산 집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고가주택).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 1채만
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면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한 채뿐입니다. 순서는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입니다.
같은 세대였다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이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동거봉양 합가)는 합가 전부터 갖고 있던 부모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여러 상속인이 한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다음 순서로 정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 그래도 같다면 최연장자
나머지 소수지분 상속인은 본인 집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같은 세대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등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수지 아파트를 50%씩 상속받은 경우의 정리는 수지 상속세 안내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중과 배제 5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가 적용됩니다(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상속받은 주택(여러 채면 선순위 1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중과하지 않지만, 5년이 지나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의 경과 규정이 있고,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중과 세율을 2027년부터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있어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2025년 10월 16일),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2026년 7월 1일)입니다. 수원·광교·동탄·수지·기흥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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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만 남았을 때 그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상속주택만 가진 1세대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였던 분에게 상속받았다면 같은 세대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을 팔 때도 특례가 되나요?
아닙니다. 특례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동상속 지분 30%만 받았는데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소수지분자로서 본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뺍니다. 다만 같은 세대였던 분에게 상속받은 경우 등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