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손주·며느리·사위는 5년입니다.
- 합산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사이 오른 금액은 상속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 사례에서 7년 전 증여는 상속세를 4억 6,560만원 줄였고, 당시 낸 증여세를 빼도 3억 8,800만원 적습니다.
- 예금이 많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를 받지만, 사망 전 큰돈 인출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동탄 상속에서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
동탄2신도시는 2010년대 분양 아파트가 많고,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주변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나 분양권을 일찍 자녀에게 넘겨준 경우가 많고, 상속이 생기면 이 증여를 어떻게 합산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동탄역 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청계동, 1,817세대, 2015년 입주) 같은 동탄역 생활권 단지는 전용 84㎡가 2026년 17억~1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만으로도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억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지역
- 화성시 동탄구 (동탄1·2신도시, 동탄역 생활권)
- 규제지역
-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자주 보는 상속재산
- 동탄 아파트 + 예금, 생전에 자녀 명의로 넘긴 아파트·분양권
계산 사례: 동탄역 아파트 17억원 + 예금 3억원, 7년 전 증여한 아파트
아버지가 동탄역 아파트(시가 17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아버지는 7년 전 첫째에게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5억원이었고 지금은 15억원입니다. 첫째는 당시 증여세 7,760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7년 전 증여한 경우 | 증여하지 않았다면 |
|---|---|---|
| 아버지 명의 재산 (동탄역 아파트 + 예금) | 20억원 | 20억원 |
| 첫째에게 준 동탄2 아파트 | 증여 당시 5억원 합산 | 지금 시세 15억원 포함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24억 9,000만원 | 34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6,000만원 | -5억 6,000만원 |
| 과세표준 | 19억 3,000만원 | 29억 3,000만원 |
| 산출세액 | 6억 1,200만원 | 10억 1,200만원 |
| 7년 전 낸 증여세 공제 (증여세액공제) | -8,000만원 | - |
| 신고세액공제 3% | -1,596만원 | -3,036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5억 1,604만원 | 9억 8,164만원 |
| 7년 전 낸 증여세 포함 총부담 | 5억 9,364만원 | 9억 8,16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며,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증여 당시 취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7년 전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지만, 지금 시세 15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5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사이 오른 10억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고, 당시 낸 증여세(산출세액 8,000만원)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탄 상속 상담에서는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도가 20억 4,000만원으로 넉넉하지만, 남긴 재산에 비해 증여가 큰 집은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금융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때
-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예금 3억원에 대해 6,000만원이 공제됐습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재산 종류별 판단).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생활비인지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 손주에게 준 재산은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안의 증여만 합산하고, 증여세에는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이 붙습니다.
동탄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됐고,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동탄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 조건과 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이미 집이 있다면 다주택 상태가 되어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따져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지고, 본인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 비과세).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은 나중에 취득가액이 되므로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 후 양도세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예금과 아파트를 함께 신고한다면상속세 신고동탄 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받은 집을 팔 예정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7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세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증여 후 오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빠지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일 전 10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손주에게 동탄 분양권을 증여했는데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사망 전 5년 안의 증여만 합산합니다. 증여세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 아파트를 상속받아 팔 때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탄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