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를 준 주거용 오피스텔도 시가로 평가하고,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상속주택 특례는 돌아가신 분의 주택 중 선순위 1채에만 적용되어, 오피스텔을 받은 자녀는 본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상속세는 4,961만원입니다(어머니가 아파트와 예금을 받는 경우).
- 기흥역 상속세는 기흥세무서 관할이고, 기흥구는 2026년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기흥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이 만나는 역으로 기흥구 구갈동에 있고, 역 주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 외에 세를 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 자녀들의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 기흥구 구갈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아파트는 어머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자녀에게. 상속세와 자녀 주택 수 문제를 봅니다.
계산 사례: 기흥역 인근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2실
아버지가 기흥역 인근 아파트(어머니가 계속 거주, 시가 9억원으로 가정), 세를 준 주거용 오피스텔 2실(같은 건물 비슷한 호실 거래가 각 2억3천만원), 예금 1억5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를 오피스텔보다 더 오래 소유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이고, 어머니가 아파트와 예금을, 자녀들이 오피스텔을 한 실씩 받습니다. 큰아들은 본인 집이 있고, 딸은 집이 없으며 어머니와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기흥역 인근 아파트 (어머니 거주) | 9억원 |
| 주거용 오피스텔 2실 (같은 건물 매매사례) | 4억 6,000만원 |
| 예금 | 1억 5,000만원 |
|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채무) | -3,0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 7,000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 -6억 3,429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3,000만원 |
| 과세표준 | 3억 571만원 |
| 산출세액 | 5,114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3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4,96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매매사례가 있어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상속세는 4,961만원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10억5천만원은 법정상속분 한도(6억 3,429만원)를 넘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나중 어머니 상속 때 재산으로 남습니다.
자녀들은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 수가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는데, 상속주택 특례는 돌아가신 분의 주택 중 선순위 1채(이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오래 소유한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인 | 받는 재산 | 주택 수 영향 |
|---|---|---|
| 어머니 | 아파트 (선순위 상속주택) + 예금 |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이며,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비과세를 판단 |
| 큰아들 (본인 집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 1실 |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집과 합쳐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음. 오피스텔이 있는 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팔 때 중과될 수 있음(선순위가 아니어서 5년 중과 배제 없음) |
| 딸 (무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1실 | 1주택. 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음 |
본인 집을 곧 팔 계획인 자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받으면 비과세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무주택 자녀가 받거나, 업무용으로 세를 주는 등 사용 용도를 먼저 정리하세요. 주택 수 판단은 상속주택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기흥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오피스텔별 임대차계약서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건물 비슷한 호실의 최근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2차 상속 재산이 커지니 분할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기흥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기흥역을 비롯한 용인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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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와 상속주택 특례를 보려면상속주택 비과세오피스텔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어머니 몫과 배우자공제를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자주 묻는 질문
업무용으로 세를 준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합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지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같은 건물의 비슷한 호실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없으면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기흥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흥역은 기흥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흥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