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 평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 이 사례에서 6개월 안에 팔면 세금은 상속세 4,656만원뿐이지만, 2년 뒤 8억2천만원(6개월 안 매도가보다 1억원 높은 값)에 팔면 양도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 더 많습니다.
- 2년 뒤 상속 당시 시세(7억원)로 내려가면 남는 돈이 더 적어, 결국 가격 전망과 자금 계획이 판단 기준입니다.
- 구성역 상속세는 기흥세무서 관할이고, 기흥구는 2026년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구성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GTX-A가 서는 역으로 기흥구 마북동에 있고, 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GTX-A가 서는 역세권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지 기다릴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흥구는 2026년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어 매도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행정구역
- 기흥구 마북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상속받은 구성역 아파트, 6개월 안 매도와 2년 뒤 매도의 세금과 남는 돈을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구성역 아파트, 6개월 안 매도와 2년 뒤 매도
아버지가 구성역 역세권 아파트와 예금 1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각자 집이 있는 자녀 2명이 아파트를 절반씩 받아 팔기로 했습니다. 상속개시일 무렵 같은 단지 비슷한 세대가 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A는 상속 후 6개월 안에 7억2천만원에 파는 경우, B는 2년 뒤 8억2천만원에 파는 경우, C는 2년 뒤 상속 당시 시세인 7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6개월 안에 7억2천만원 | B. 2년 뒤 8억2천만원 | C. 2년 뒤 7억원 |
|---|---|---|---|
| 매도가액 | 7억 2,000만원 | 8억 2,000만원 | 7억원 |
| 상속세 평가액 | 7억 2,000만원 (그 매매가액) | 7억원 (같은 단지 매매사례) | 7억원 (같은 단지 매매사례) |
| 상속세 | 4,656만원 | 4,268만원 | 4,268만원 |
| 양도차익 | 0원 | 1억 2,000만원 | 0원 |
| 양도세 (자녀 2명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0원 | 1,769만원 | 0원 |
| 세금 합계 | 4,656만원 | 6,037만원 | 4,268만원 |
| 세금 빼고 남는 돈 (매도가 + 예금 - 세금) | 7억 7,344만원 | 8억 5,963만원 | 7억 5,73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선순위 상속주택 1채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다주택 중과에서 빠져 기본세율로 계산했습니다(자녀 둘이 지분으로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중과 판단 기준이 따로 있어 매도 전에 확인).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2년 뒤 가격은 가정일 뿐 시세 전망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상속세는 그 매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년 뒤 값이 오르면(B) 양도세를 내도 남는 돈이 더 많고, 상속 당시 시세로 내려가면(C) A보다 남는 돈이 적습니다.
2년 뒤 A와 같은 7억2천만원에 판다면 세금은 상속세 4,268만원과 양도세 99만원을 합친 4,367만원으로, 남는 돈이 A보다 289만원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차이가 크지 않아, 6개월 안에 팔지 말지는 세금보다 가격 전망과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6개월 안 매도는 양도세를 거의 없애고 평가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상속 후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 안에 계약하기가 빠듯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입주 유예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인지는 계약일로 판단합니다.
구성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같은 단지 최근 거래를 확인해 상속세 평가액이 얼마가 될지 먼저 봅니다.
- 6개월 안에 팔 계획이면 상속세 신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그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자녀들이 이미 집이 있다면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지, 본인 집을 먼저 팔지 상속주택 특례와 함께 봅니다.
-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구성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구성역을 비롯한 용인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같은 단지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속 후 양도세 원리를 보려면상속 후 양도세평가기간과 매매사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녀가 이미 집이 있다면상속주택 비과세신고 기한과 순서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0원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만큼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계약만 하면 되나요?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이면 됩니다.
구성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구성역은 기흥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