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동백동

동백동 상속세, 부부 공동명의 집은 상속세가 얼마나 줄까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산 집은 돌아가신 분 지분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동백동 아파트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상속세 차이를 계산하고, 명의를 바꿀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산 집은 돌아가신 분 지분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 이 사례에서 단독명의면 상속세 2,744만원, 공동명의면 0원입니다.
  • 단독명의를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배우자 증여가 되어,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 동백동 상속세는 기흥세무서 관할이고, 기흥구는 2026년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동백동, 이런 동네입니다

기흥구 동백동은 동백지구 주거지로, 행정동인 동백1·2·3동이 법정동 중동 일대까지 맡습니다.

2000년대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가 많아,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산 집의 명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달라집니다.

행정구역
기흥구 동백1·2·3동 (법정동 중동 포함)
상속세 관할 세무서
기흥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남편 단독명의와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집, 상속세 차이와 명의 변경 때 증여 문제.

계산 사례: 동백동 아파트 10억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남편이 동백동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0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5천만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2명입니다. 집이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와, 처음 살 때부터 부부가 절반씩 돈을 내 공동명의로 산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아내는 각 경우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남편 단독명의B.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중 남편 몫10억원5억원
예금 (남편 명의)3억 5,000만원3억 5,000만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3억 4,000만원8억 4,000만원
배우자상속공제-5억 7,857만원-5억원 (최소 공제액)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7,000만원-7,000만원
과세표준1억 9,143만원0원
산출세액2,829만원0원
신고세액공제 3%-85만원-
납부할 상속세2,744만원0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할 때 7분의 3입니다.

공동명의면 아내 몫 절반은 원래 아내 재산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 몫 5억원과 예금만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0원이고, 단독명의면 2,744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10억원 안팎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더해지고, 재산이 클수록 배우자 몫의 한도가 함께 커집니다.

단독명의를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입니다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것은 배우자 증여라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그 지분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증여한 지분은 아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와 등기 비용도 따로 듭니다. 합산 규칙은 상속세 사전증여에 정리했습니다.

동백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공동명의라도 실제로 아내가 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남편 돈으로 산 집을 아내 명의로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가 적더라도 집을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아내 몫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동백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동백동을 비롯한 용인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배우자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명의를 바꾸는 증여를 검토한다면상속세 사전증여어머니 몫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이라면상속재산 분할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지분을 넘기는 것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그 지분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고, 이미 받은 지분은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와 등기 비용도 듭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치면 10억원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거나 공제 종합한도에 걸리는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동백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동백동은 기흥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백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흥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용인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용인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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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동백동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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