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포곡읍

포곡읍 상속세, 어머니를 모시고 산 단독주택을 물려받는다면?

단독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크게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포곡읍 단독주택 사례로 요건과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따로 최대 6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이 사례는 공제가 없으면 상속세 4,656만원, 공제를 받으면 0원입니다.
  • 태어나서부터 함께 살았어도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지므로 성년 이후 함께 산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포곡읍 상속세는 용인세무서 관할이고, 처인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포곡읍, 이런 동네입니다

처인구 포곡읍은 에버랜드가 있는 읍으로, 마을 단독주택과 아파트, 농지가 함께 있습니다.

읍내와 마을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아,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라면 공제 요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행정구역
처인구 포곡읍
상속세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규제지역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이 페이지 사례
어머니를 모시고 산 단독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요건과 함께 봅니다.

계산 사례: 포곡읍 단독주택, 어머니를 모시고 산 막내딸

어머니가 포곡읍 단독주택과 예금 2억5천만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집이나 비슷한 주택의 거래가 없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6억원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3명이고, 막내딸(34세)은 태어나서부터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본인 집이 없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없을 때막내딸이 공제받을 때
상속재산 (단독주택 + 예금)8억 5,000만원8억 5,000만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8억 4,000만원8억 4,000만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5,000만원-5,000만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6억원)--6억원
과세표준2억 9,000만원0원
산출세액4,800만원0원
신고세액공제 3%-144만원-
납부할 상속세4,656만원0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내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고, 어머니는 10년 넘게 이 집 한 채만 가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가 없으면 상속세는 4,656만원이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이 공제는 일괄공제와 따로 더해지고,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는 부분은 쓰이지 않습니다.

막내딸은 태어나서부터 함께 살았지만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빠집니다. 34세라면 성년이 된 19세부터 15년이라 10년 요건을 채웁니다. 만약 27세였다면 성년 이후 8년뿐이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신고와 국세청 감정평가

단독주택은 거래가 드물어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와 차이가 큰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원이 한도라 평가액이 높아져도 공제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평가 방법은 상속세 감정평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포곡읍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기 쉽지만 시세와 차이가 큰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어나서부터 함께 산 자녀도 동거기간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다른 형제가 집 지분을 나눠 받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계산합니다.
  • 처인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다주택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포곡읍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포곡읍을 비롯한 용인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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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가 모시고 살았어도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직계비속)가 상속인으로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남편이나 아내(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독주택 땅값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합쳐 계산하고, 그 집에 담보된 대출은 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6억원입니다.

포곡읍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포곡읍은 용인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포곡읍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용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구·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인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용인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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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포곡읍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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