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더합니다.
- 이 사례에서 7억원 중 2억5천만원만 입증하면 상속세가 6,014만원 늘어납니다.
- 남사읍 상속세는 용인세무서 관할이고, 처인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남사읍, 이런 동네입니다
처인구 남사읍은 이동읍과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77만㎡)가 추진되는 곳으로, LH가 2025년 12월 22일부터 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처럼 큰돈이 들어온 뒤 돌아가시면 세무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대토(대체 토지) 구입이나 빚 상환처럼 쓴 곳을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
- 처인구 남사읍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 규제지역
-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돌아가시기 전에 판 땅 7억원, 사용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계산 사례: 10개월 전 남사읍의 땅을 7억원에 판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남사읍의 땅을 7억원에 팔았고, 그 대금은 여러 곳에 쓰였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5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원이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땅 대금의 사용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7억원 모두 사용처 입증 | 4억5천만원만 입증 | 2억5천만원만 입증 |
|---|---|---|---|
| 아파트 + 예금 | 7억원 | 7억원 | 7억원 |
| 추정상속재산 | - | 1억 1,000만원 | 3억 1,0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6억 9,000만원 | 8억원 | 10억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4,000만원 | -5억 4,000만원 | -5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2억 6,000만원 | 4억 6,000만원 |
| 산출세액 | 2,000만원 | 4,200만원 | 8,2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60만원 | -126만원 | -246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940만원 | 4,074만원 | 7,95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상속재산 = 밝히지 못한 금액 -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1억 4,000만원).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례는 1년 안에 부동산 7억원을 처분해 기준을 넘습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을 모두 더하지는 않고, 처분액의 20%(1억4천만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더합니다. 2억5천만원만 입증하면 미입증 4억5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을 뺀 3억1천만원이 더해져 상속세가 6,014만원 늘어납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대토(대체 토지) 구입, 빚 상환처럼 쓴 곳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남겨 두면 소명이 쉽습니다. 자녀에게 간 돈은 사용처로 밝혀져도 사전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세 사전증여에 정리했습니다.
남사읍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들어온 계좌, 그 뒤 돈이 나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쓴 곳을 밝히기 어려우니 영수증이나 받은 사람의 확인을 모아 둡니다.
- 재산 종류별로 기준을 따지므로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 처인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다주택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남사읍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남사읍을 비롯한 용인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생활비 영수증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신고 후 세무조사와 소명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자녀에게 간 돈이 있다면상속세 사전증여남은 부동산 평가가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재산 분할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준 생활비나 병원비도 사용처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생활비·병원비로 쓴 증빙이 있으면 사용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보낸 돈이 자녀 재산이 됐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추정 기준은 재산을 모두 합쳐서 보나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을 따집니다.
남사읍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남사읍은 용인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사읍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용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구·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