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계시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한 분만 계시면 5분의 3).
- 시부모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지만,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모두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 상속포기를 고르면 상속세가 5,820만원 더 나옵니다.
- 중원구 상속세는 성남세무서 관할이고, 중원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중원구 상속, 먼저 알아둘 지역 사정
중원구에는 모란시장이 있는 성남동,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있는 상대원동, 금광동·은행동 등 성남 구도심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수정구와 함께 성남세무서 관할이고,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고, 집과 상가·예금을 함께 가진 집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상속세를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 성남동·상대원동·금광동·은행동 등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성남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자녀 없는 부부의 상속, 이 사례에서는 시부모 상속포기보다 협의분할이 상속세를 5,820만원 줄입니다.
계산 사례: 중원구 부동산 + 예금 13억원, 아내와 시부모님
남편이 중원구의 아파트(5억원)와 상가(2억원), 예금 6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상속인은 아내와 시부모님 두 분이고, 법정상속분은 아내 7분의 3, 시부모님 각 7분의 2입니다. 아내가 재산을 모두 받도록 시부모님이 분할협의서에 동의한 경우와 상속을 포기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협의분할로 아내가 모두 받음 | B. 시부모 상속포기로 아내 단독상속 |
|---|---|---|
| 상속재산 (부동산 + 예금) | 13억원 | 13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9,000만원 | 12억 9,000만원 |
| 상속인 | 아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 아내 혼자 (시부모 상속포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5억원 (일괄공제) | -2억원 (일괄공제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7분의 3 한도) | -5억 5,714만원 | -5억 5,714만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 6억원의 20%)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1,286만원 | 4억 1,286만원 |
| 산출세액 | 1,257만원 | 7,257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38만원 | -218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219만원 | 7,039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내가 모두 받는 결과는 같아도 상속세는 5,8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시부모님이 상속인으로 남아 분할협의로 아내가 모두 받기로 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어느 쪽이든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7분의 3)으로 계산해 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 할 때 상속포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세금은 협의분할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과 재분할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에, 배우자공제 구조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중원구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시부모님이 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일정과 방법을 미리 상의합니다.
- 아내 몫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 협의분할이 어려워 아내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기초공제 2억원 외에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가 있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 중원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중원구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중원구를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협의분할과 상속포기를 비교하려면상속재산 분할배우자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배우자상속공제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부동산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 한도는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사례 7분의 3)으로 계산합니다.
시부모님께 재산을 나눠 드려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배우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부를 받으면 나중에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되므로 가족 사정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중원구에 사셨다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중원구는 성남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원구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원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