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셋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라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작아집니다.
- 이 사례 한도는 7억원이라 어머니가 적게 받아도 1차 상속세 차이는 5,820만원이지만, 많이 받으면 2차 상속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경우 1차와 2차 합계가 1억 7,557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 수정구 상속세는 성남세무서 관할이고, 수정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수정구 상속, 먼저 알아둘 지역 사정
수정구에는 신흥동·태평동·수진동 등 성남 구도심과 위례신도시의 위례동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중원구와 함께 성남세무서 관할이고,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구도심의 단독·다세대주택과 재개발 아파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까지 재산 구성이 다양합니다. 집과 상가를 함께 남기고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배우자 몫과 2차 상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 신흥동·태평동·수진동·위례동 등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성남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자녀가 셋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분의 1, 어머니 몫에 따라 달라지는 1차·2차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수정구 아파트와 상가 14억원 + 예금 7억원, 어머니와 자녀 3명
아버지가 수정구 아파트(9억원)와 상가 건물(5억원), 예금 7억원을 남겼고(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3명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라 한도가 7억원입니다. A는 어머니가 예금 7억원을, B는 예금 4억원만, C는 협의분할로 전부를 받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예금 7억원) | B. 어머니는 4억원만 | C.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전부 |
|---|---|---|---|
| 어머니가 받는 재산 | 7억원 | 4억원 | 21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7억원 | 5억원 | 7억원 |
| 1차 상속세 (아버지) | 1억 6,005만원 | 2억 1,825만원 | 1억 6,005만원 |
| 2차 상속세 (어머니) | 1,552만원 | 0원 | 4억 3,844만원 |
| 1차와 2차 합계 | 1억 7,557만원 | 2억 1,825만원 | 5억 9,849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2차 상속은 10년이 지난 뒤 생기고(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없음), 그때 어머니 본인 예금 1억원이 더해지며 받은 재산은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재산이 21억원이면 자녀가 셋일 때 배우자공제 한도(7억원)와 최소 공제액(5억원)의 차이가 2억원뿐이라, 어머니가 적게 받아도 1차 상속세 차이는 5,820만원입니다. 대신 어머니가 많이 받을수록 2차 상속세가 크게 늘어 C는 합계가 5억 9,849만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A가 합계 1억 7,557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분당구 상속세 사례에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어머니 몫을 부동산 지분보다 예금으로 정하면 2차 상속 때 평가 문제가 줄고, 부동산은 자녀들이 지분으로 받아 나중 매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계속 사실 집이라면 거주 안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수정구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상속인이 많을수록 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니 일정을 미리 맞춥니다.
- 어머니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명의를 옮겨야 5억원을 넘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예금은 명의 이전, 부동산은 등기를 마칩니다.
- 외국에 주소를 둔 자녀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지만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수정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수정구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수정구를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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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을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분할 방법과 재분할 증여세가 궁금하다면상속재산 분할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부동산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자녀 셋이 어머니에게 모두 몰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이 사례 7억원)까지만 늘어나므로 법정상속분만큼 받을 때보다 1차 상속세가 더 줄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몰아주더라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으니,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협의로 해야 합니다.
어머니 몫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는 다시 나눌 수 있지만, 그 뒤 등기로 확정된 몫을 바꾸면 늘어난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정구에 사셨다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정구는 성남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정구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정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