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재산 전체로 한 번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형제 몫을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이 사례 상속세 5억 1,604만원을 받은 재산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장남 2억 2,437만원, 차남 2억 2,437만원, 딸 6,730만원입니다.
- 야탑역 상속세는 분당세무서 관할이고, 분당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야탑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수인분당선 야탑역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고, 역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역 앞 상가와 아파트, 예금을 형제 여럿이 나눠 받는다면 상속세를 누가 얼마씩 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 분당구 야탑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분당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상가·아파트·예금을 삼남매가 나눠 받을 때 상속세를 각자 얼마씩 내는지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야탑역 앞 상가 + 아파트 + 예금, 삼남매
아버지가 야탑역 앞 상가(기준시가 12억원, 보증금 2억원·월세 700만원에 세를 줌), 아파트(시가 10억원으로 가정),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장남·차남·딸 3명이고, 장남이 상가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차남이 아파트를, 딸이 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상가 (기준시가) | 12억원 |
| 아파트 | 10억원 |
| 예금 | 3억원 |
| 상가 임대보증금 (채무) | -2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22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6,000만원 |
| 과세표준 | 17억 3,000만원 |
| 산출세액 (세율 40%) | 5억 3,2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96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5억 1,60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의 임대료 환산가액(9억원)은 기준시가보다 작아 기준시가로 평가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인 | 받는 재산 | 받은 재산 (채무 차감) | 상속세 몫 |
|---|---|---|---|
| 장남 | 상가 (보증금 2억원 승계) | 10억원 | 2억 2,437만원 |
| 차남 | 아파트 | 10억원 | 2억 2,437만원 |
| 딸 | 예금 | 3억원 | 6,730만원 |
| 합계 | 23억원 | 5억 1,604만원 |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로 한 번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이 사례 상속세 5억 1,604만원을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면 장남 2억 2,437만원, 차남 2억 2,437만원, 딸 6,730만원입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받은 재산에서 채무와 본인 몫 상속세를 뺀 금액)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받은 딸이 그 한도 안에서 다른 형제 몫까지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반대로 누군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다른 형제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아파트를 받은 형제는 당장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을 받은 형제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먼저 내고, 분할협의서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두면 깔끔합니다. 분할과 재분할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정리했습니다.
야탑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분할협의서에 누가 어떤 재산과 채무(보증금)를 받는지, 상속세를 어떻게 나눠 낼지 함께 적습니다.
- 상가는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고, 거래가 드물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봅니다.
- 분당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야탑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야탑역을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분할협의서와 재분할을 보려면상속재산 분할상가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세 납부 방법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상가를 감정평가할지 고민이라면상속세 감정평가자주 묻는 질문
삼남매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세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부족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동생들 몫까지 모두 내면 증여인가요?
장남이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대신 내는 것은 연대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한도를 넘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탑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야탑역은 분당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야탑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