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미금역

미금역 상속세, 자녀 한 명이 해외에 산다면 신고기한은?

자녀 중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지만, 서류를 해외에서 받아야 해 오히려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미금역 아파트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납니다.
  • 이 사례 상속세는 1억 8,333만원이고,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상속인의 분할협의서·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이나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일찍 준비합니다.
  • 미금역 상속세는 분당세무서 관할이고, 분당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미금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미금역은 분당구 구미동과 금곡동에 걸쳐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모여 있습니다.

역 주변 아파트를 국내와 해외에 사는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해외 자녀의 서명 서류를 언제 받을지부터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분당구 구미동·금곡동 일대
상속세 관할 세무서
분당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자녀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신고기한 9개월, 상속세 분담과 서류 준비를 정리합니다.

계산 사례: 미금역 아파트 11억원 + 예금 3억원, 국내 아들과 캐나다에 사는 딸

아버지가 미금역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1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국내에 사는 큰아들과 캐나다에 사는 딸입니다. 큰아들이 아파트를, 딸이 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일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
2026년 3월 10일2026년 9월 30일2026년 12월 31일
2026년 6월 5일2026년 12월 31일2027년 3월 31일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항목금액
아파트11억원
예금3억원
장례비용-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3억 9,000만원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5억 6,000만원
과세표준8억 3,000만원
산출세액1억 8,900만원
신고세액공제 3%-567만원
납부할 상속세1억 8,333만원
큰아들 몫 (아파트 11억원 비율)1억 4,405만원
캐나다에 사는 딸 몫 (예금 3억원 비율)3,928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눴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분할협의서·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이나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이 늘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1억 8,333만원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되,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채무와 본인 몫 상속세를 뺀 금액)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 한도 안에서 딸의 몫까지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와 해외 재산도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해외 예금·부동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입니다. 해외에서 낸 상속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미금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9개월 기한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되므로(잠시 유학·출장 중인 경우와 다름) 그 상속인의 거주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해외 상속인이 서명할 분할협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먼저 보내고, 재외공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일정을 잡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이 해외에 살아도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인 분당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미금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미금역을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상속인의 서명 인증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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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자녀도 한국 상속세를 내나요?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인이 어디 살든 국내외 상속재산 전체에 한국 상속세가 붙고, 해외 자녀도 받은 비율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 몫을 한국에서 대신 내도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미금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미금역은 분당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금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성남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성남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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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미금역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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