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판교역

판교역 상속세, 예금과 주식이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20%를 따로 공제해, 같은 재산이라도 금융재산 비중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판교역 인근의 20억원 재산으로 비율별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같은 20억원이라도 금융재산 비중에 따라 상속세가 3억 9,188만원에서 3억 4,532만원까지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판교역 상속세는 분당세무서 관할이고, 분당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판교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서는 판교역은 동판교 중심, 백현동 상업지구와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사이에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처럼 금융재산 비중이 큰 상속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주식 평가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정구역
분당구 백현동·삼평동 일대 (동판교)
상속세 관할 세무서
분당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같은 20억원도 예금·주식 비중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계산 사례: 재산 20억원, 아파트와 금융재산 비율별 비교

판교역 인근에 사시던 아버지가 재산 20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재산 총액은 같고 아파트와 예금·주식의 비율만 세 가지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아파트 16억원 + 예금 4억원B. 아파트 11억원 + 예금·주식 9억원C. 아파트 8억원 + 예금·주식 12억원
상속재산20억원20억원20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9억 9,000만원19억 9,000만원19억 9,000만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8,000만원-1억 8,000만원-2억원 (한도)
과세표준14억 1,000만원13억 1,000만원12억 9,000만원
산출세액4억 400만원3억 6,400만원3억 5,6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212만원-1,092만원-1,068만원
납부할 상속세3억 9,188만원3억 5,308만원3억 4,53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에서 뺄 금융채무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은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2천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같은 20억원이라도 금융재산이 많은 C는 상속세가 3억 4,532만원으로 A보다 4,656만원 적습니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어 한도에 걸립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같은 금액이라도 아파트 비중이 크면 공제에서 불리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큰 인출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사망일에 남아 있는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큰돈을 찾아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되고 금융재산공제도 줄어듭니다. 사전증여와 인출 소명은 상속세 사전증여와 상속세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사망일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와 주식 잔고를 받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계좌를 먼저 조회합니다.
  • 대출 같은 금융채무는 금융재산에서 빼고 공제를 계산합니다.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큰 인출이 있었다면 사용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판교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판교역을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산 조회와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사망 전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아파트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금융재산을 누가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은 어느 날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사망 직후 주가가 크게 움직여도 이 평균을 씁니다.

사망 직전 예금을 자녀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은 사전증여로 합산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큰 인출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교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판교역은 분당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판교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성남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성남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성남 지역별 상속세 전체 보기 →

CONSULTATION

판교역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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