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같은 20억원이라도 금융재산 비중에 따라 상속세가 3억 9,188만원에서 3억 4,532만원까지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판교역 상속세는 분당세무서 관할이고, 분당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판교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서는 판교역은 동판교 중심, 백현동 상업지구와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사이에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처럼 금융재산 비중이 큰 상속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주식 평가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행정구역
- 분당구 백현동·삼평동 일대 (동판교)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분당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같은 20억원도 예금·주식 비중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계산 사례: 재산 20억원, 아파트와 금융재산 비율별 비교
판교역 인근에 사시던 아버지가 재산 20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재산 총액은 같고 아파트와 예금·주식의 비율만 세 가지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아파트 16억원 + 예금 4억원 | B. 아파트 11억원 + 예금·주식 9억원 | C. 아파트 8억원 + 예금·주식 12억원 |
|---|---|---|---|
| 상속재산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9억 9,000만원 | 19억 9,000만원 | 19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8,000만원 | -1억 8,000만원 | -2억원 (한도) |
| 과세표준 | 14억 1,000만원 | 13억 1,000만원 | 12억 9,000만원 |
| 산출세액 | 4억 400만원 | 3억 6,400만원 | 3억 5,6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12만원 | -1,092만원 | -1,068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3억 9,188만원 | 3억 5,308만원 | 3억 4,53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에서 뺄 금융채무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은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2천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같은 20억원이라도 금융재산이 많은 C는 상속세가 3억 4,532만원으로 A보다 4,656만원 적습니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어 한도에 걸립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같은 금액이라도 아파트 비중이 크면 공제에서 불리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사망일에 남아 있는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큰돈을 찾아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되고 금융재산공제도 줄어듭니다. 사전증여와 인출 소명은 상속세 사전증여와 상속세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사망일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와 주식 잔고를 받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계좌를 먼저 조회합니다.
- 대출 같은 금융채무는 금융재산에서 빼고 공제를 계산합니다.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큰 인출이 있었다면 사용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대상 주택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판교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판교역을 비롯한 성남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산 조회와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사망 전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아파트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금융재산을 누가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자주 묻는 질문
주식은 어느 날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사망 직후 주가가 크게 움직여도 이 평균을 씁니다.
사망 직전 예금을 자녀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은 사전증여로 합산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큰 인출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교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판교역은 분당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판교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당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을 갖추면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