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는 같은 단지 거래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이라도 감정평가로 신고해 두면 그 금액이 나중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이 사례에서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2년 뒤 양도세가 6,062만원에서 64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화서역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화서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1호선 화서역은 팔달구 화서동에 있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환승역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단지가 섞여 있습니다.
역 주변에는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도 있는데, 같은 단지 거래가 드물어 상속세 신고 때 공시가격으로 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 팔달구 화서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같은 단지 거래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 이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2년 뒤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계산 사례: 화서역 인근 나홀로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과 감정가 4억5천만원
아버지가 화서역 인근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와 예금 2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1명입니다. 같은 단지 거래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없어 공동주택가격 3억원으로 신고할 수도, 감정평가를 받아 4억5천만원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를 받아 2년 뒤 5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공시가격으로 신고 | B. 감정평가로 신고 |
|---|---|---|
| 상속세 신고 때 아파트 평가액 | 3억원 (공동주택가격) | 4억 5,000만원 (감정가액) |
| 상속세 | 0원 | 0원 |
| 2년 뒤 양도가액 | 5억원 | 5억원 |
| 양도차익 | 2억원 | 5,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상속 후 3년 미만) | 0원 (상속 후 3년 미만) |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1억 9,750만원 | 4,750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6,062만원 | 64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는 예금을 받아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했고, 아들은 본인 집이 있지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아 다주택 중과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상속세는 어느 쪽이든 0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높여 두는 데 드는 비용은 감정 수수료뿐이고, 2년 뒤 양도세가 6,062만원에서 645만원으로 5,417만원 줄어듭니다.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 안 거래만 쓰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는 옆 단지 거래가 있어도 시가로 쓸 수 없습니다. 원리는 상속 후 양도세에서, 감정 절차는 상속세 감정평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기 쉽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후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화서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비슷한 세대의 거래가 평가기간에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어야 바로 시가로 인정되고, 그 밖의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아들이 다주택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아야 중과에서 빠집니다.
-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화서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화서역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단지 거래 내역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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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단지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비슷한 세대만 씁니다. 옆 단지 거래는 그 자체로 시가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받고 2년 안에 팔면 단기세율이 붙나요?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따지므로, 아버지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넘었다면 단기세율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야 시작됩니다.
화서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화서역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서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