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화서동

화서동 상속세, 아파트 두 채를 자녀 둘이 나눠 받는다면

부모님이 아파트 두 채를 남기고 자녀들이 이미 각자 집이 있다면, 누가 어느 집을 받느냐에 따라 나중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화서동 사례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상속주택 특례는 돌아가신 분의 주택 중 선순위 1채에만 적용됩니다.
  • 선순위는 돌아가신 분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부터 정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30년 산 화서동 아파트입니다.
  • 상속세는 누가 어느 집을 받든 1억 9,497만원으로 같지만, 정자동 아파트를 받은 자녀는 본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 화서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화서동, 이런 동네입니다

화서역이 있는 팔달구 화서동은 수원화성 서쪽으로 이어지는 주거지로, 오래된 아파트·다세대주택이 많고 화서역 건너편 장안구 정자동에는 대단지 신축이 들어섰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두 채를 남기고 자녀들이 이미 각자 집이 있으면, 누가 어느 집을 받느냐에 따라 나중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구역
팔달구 화서동 (화서1·2동)
상속세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아파트 두 채를 자녀 둘이 한 채씩, 선순위 상속주택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비과세를 가릅니다.

계산 사례: 화서동 아파트 + 정자동 아파트, 자녀 2명이 한 채씩

아버지가 30년 동안 살아온 화서동 아파트(시가 7억원으로 가정)와 8년 전에 사서 세를 준 장안구 정자동 아파트(시가 6억원으로 가정), 예금 1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큰딸과 아들은 이미 각자 집이 있고,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항목금액
화서동 아파트 (아버지가 30년 소유·거주)7억원
정자동 아파트 (8년 전 사서 세를 줌)6억원
예금1억원
장례비용-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3억 9,000만원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5억 2,000만원
과세표준8억 7,000만원
산출세액 (세율 30%)2억 100만원
신고세액공제 3%-603만원
납부할 상속세1억 9,497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정자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어느 집을 받든 1억 9,497만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중 양도세입니다. 집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으면 2주택이 되는데, 상속주택 특례는 돌아가신 분의 주택 중 선순위 1채에만 적용됩니다.

선순위는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30년 소유한 화서동 아파트가 선순위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받는 집본인 집을 먼저 팔 때
큰딸화서동 아파트 (선순위 상속주택)상속주택 특례로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본인 집 비과세를 판단
아들정자동 아파트 (선순위 아님)특례가 없어 2주택 상태로 판단. 본인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음

본인 집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주택이고, 그 자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했습니다.

누가 어느 집을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본인 집을 곧 팔 계획인 자녀가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본인 집이 조정대상지역(수원은 영통·장안·팔달구)에 있으면 2주택 상태로 팔 때 중과(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따져야 하고, 선순위가 아닌 정자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아도 상속주택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상속주택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화서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돌아가신 분의 주택별 취득일, 거주 기간, 기준시가를 정리해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자녀별로 본인 집 취득일과 매도 계획을 정리합니다. 특례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합니다.
  •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받으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이 적용되니 따로 계산합니다.
  •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화서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화서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주택별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일 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 본인 집 등기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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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순위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고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서로 정하고, 기준시가까지 같으면 상속인이 고릅니다.

선순위가 아닌 집을 받은 자녀는 방법이 없나요?

본인 집과 상속받은 집 중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비과세 요건을 쓸 수 있는지 계산해 순서를 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여부도 함께 봅니다.

화서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화서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서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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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화서동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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