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병원비·간병비는 부모님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남기는 것이 상속세에서 유리합니다.
- 이 사례에서 자녀가 대신 내면 상속세가 1,862만원 늘어납니다.
- 사망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둔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서둔동, 이런 동네입니다
옛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를 고쳐 만든 경기상상캠퍼스가 있는 권선구 서둔동은 수원역 서쪽의 오래된 주거지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이 많은 동네라, 부모님이 오래 투병하셨다면 집 평가와 함께 병원비·간병비를 낸 계좌와 영수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구역
- 권선구 서둔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병원비 1억2천만원을 아버지 예금으로 냈을 때와 자녀가 대신 냈을 때 상속세를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서둔동 주택, 2년 투병 병원비 1억2천만원
아버지가 2년 동안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 그동안 병원비·간병비로 1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남긴 재산은 서둔동 주택(계산을 위해 7억원으로 평가된다고 가정)과 예금이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병원비를 아버지 예금으로 낸 경우와 자녀가 자기 돈으로 대신 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아버지 예금으로 병원비 지급 | B. 자녀가 자기 돈으로 대신 지급 |
|---|---|---|
| 주택 | 7억원 | 7억원 |
| 사망일 예금 잔액 | 1억원 | 2억 2,0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7억 9,000만원 | 9억 1,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원 | -4,400만원 |
| 과세표준 | 2억 7,000만원 | 3억 6,600만원 |
| 산출세액 | 4,400만원 | 6,32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32만원 | -190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4,268만원 | 6,13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면 그만큼 아버지 예금이 남아 상속재산이 커집니다. 자녀가 낸 돈은 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빚으로 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1,862만원 늘어납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차용증, 상환 약정)가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당시 아직 정산하지 않은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정산서와 미납 내역을 챙겨 두세요.
아버지 계좌에서 큰돈이 나가면 세무서가 사용처를 묻습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있으면 사용처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 인출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상속세 신고 가이드의 소명 부분도 함께 보세요.
서둔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퇴원 정산서로 사망일 현재 미납 병원비를 확인해 채무로 넣습니다.
-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서둔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서둔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퇴원 정산서, 계좌 거래내역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신고 후 소명과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자녀 계좌로 간 돈이 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상속재산 분할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주택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준 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간병인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처럼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현금 인출 후 지급했다면 인출 시점과 지급 내역을 맞춰 정리합니다.
자녀가 낸 병원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돌려받아도 되나요?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차용증, 이체 내역)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거 없이 큰돈이 자녀 계좌로 가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서둔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서둔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둔동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