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권선구

권선구 상속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상속세가 얼마나 줄까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산 집은 돌아가신 분 지분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권선구 아파트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상속세 차이를 계산하고, 명의를 바꿀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산 집은 돌아가신 분 지분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 이 사례에서 단독명의면 상속세 2,716만원, 공동명의면 0원입니다.
  • 단독명의를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배우자 증여가 되어,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 권선구 상속세는 수원세무서(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권선구 상속, 먼저 알아둘 지역 사정

권선구는 수원 남서쪽에 있으며 수원에서 가장 넓은 구로 권선동·세류동·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서둔동·곡반정동·고색동 등이 있습니다.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있는 권선지구, 호매실지구 같은 택지, 수원역 남쪽 구도심, 고색동 산업단지와 농지까지 섞여 있습니다. 2025년 10월 수원의 다른 세 구가 규제지역이 될 때 권선구만 빠졌습니다.

행정구역
권선동·세류동·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서둔동·곡반정동·고색동 등
상속세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규제지역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이 페이지 사례
남편 단독명의와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상속세 차이와 명의 변경 때 증여 문제.

계산 사례: 권선구 아파트 9억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남편이 권선구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9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5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2명입니다. 아파트가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와, 처음 살 때부터 부부가 절반씩 돈을 내 공동명의로 산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아내는 각 경우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남편 단독명의B.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중 남편 몫9억원4억 5,000만원
예금 (남편 명의)5억원5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3억 9,000만원9억 4,000만원
배우자상속공제-6억원-5억원 (최소 공제액)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1억원-1억원
과세표준1억 9,000만원0원
산출세액2,800만원0원
신고세액공제 3%-84만원-
납부할 상속세2,716만원0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할 때 7분의 3입니다.

공동명의면 아내 몫 절반은 원래 아내 재산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 몫 4억5천만원과 예금만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0원이고, 단독명의면 2,716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10억원 안팎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단독명의를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입니다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것은 배우자 증여라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그 지분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증여한 지분은 아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와 등기 비용도 따로 듭니다. 합산 규칙은 상속세 사전증여에, 증여 시점별 계산은 정자동 상속세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권선구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공동명의라도 실제로 아내가 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남편 돈으로 산 집을 아내 명의로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10억원 이상이라 상속세가 없더라도,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아내 몫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권선구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권선구를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배우자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명의를 바꾸는 증여를 검토한다면상속세 사전증여어머니 몫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이라면상속재산 분할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지분을 넘기는 것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그 지분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고, 이미 받은 지분은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와 등기 비용도 듭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치면 10억원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거나 공제 종합한도에 걸리는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권선구에 사셨다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권선구는 대부분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동·곡반정동만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수원 지역별 상속세 전체 보기 →

CONSULTATION

권선구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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