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납니다.
- 이 사례 상속세는 5,820만원이고,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상속인의 분할협의서·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이나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일찍 준비합니다.
- 권선동은 권선구이지만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권선동, 이런 동네입니다
권선구 권선동은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있는 권선지구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곳입니다. 권선구이지만 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해외에 산다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 대신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행정구역
- 권선구 권선동 (권선1·2동 등)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권선구이지만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
- 규제지역
-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자녀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신고기한 9개월, 상속세 분담과 서류 준비를 정리합니다.
계산 사례: 권선동 아파트 7억원 + 예금 2억원, 국내 아들과 미국에 사는 딸
어머니가 권선동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7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국내에 사는 큰아들과 미국에 사는 딸입니다. 큰아들이 아파트를, 딸이 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일 |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 |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 |
|---|---|---|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6월 5일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3월 31일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 7억원 |
| 예금 | 2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3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6,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80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5,820만원 |
| 큰아들 몫 (아파트, 7/9) | 4,527만원 |
| 미국에 사는 딸 몫 (예금, 2/9) | 1,29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눴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분할협의서·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이나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이 늘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5,820만원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되,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딸의 몫까지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해외 예금·부동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입니다. 해외에서 낸 상속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권선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해외 상속인이 서명할 분할협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먼저 보내고, 재외공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일정을 잡습니다.
- 해외 상속인 명의로 받을 예금은 국내 계좌 개설이나 송금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권선동은 권선구이지만 상속세 관할은 동수원세무서입니다. 돌아가신 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권선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권선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상속인의 서명 인증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분할협의서 작성이 궁금하다면상속재산 분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자녀도 한국 상속세를 내나요?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인이 어디 살든 국내외 상속재산 전체에 한국 상속세가 붙고, 해외 자녀도 받은 비율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 몫을 한국에서 대신 내도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권선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권선동은 권선구이지만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권선구 중 권선동·곡반정동만 동수원세무서가 맡고 나머지는 수원세무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권선동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