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매탄동

매탄동 상속세,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일까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아파트와 함께 사망보험금·퇴직금이 상속재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탄동 아파트 사례로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른 상속세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간주상속재산).
  • 이 사례에서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으면 상속세 3,825만원, 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냈으면 679만원으로 3,146만원 차이가 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입니다.
  • 매탄동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매탄동, 이런 동네입니다

영통구 매탄동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있는 동네로, 매탄권선역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와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단지가 섞여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파트와 함께 퇴직금, 회사 단체보험이나 개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
영통구 매탄동 (매탄1~4동)
상속세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아파트와 사망보험금 4억원,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니다.

계산 사례: 매탄동 아파트 + 사망보험금 4억원, 보험료 납부자별 비교

회사원이던 아버지가 매탄동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0억원으로 가정, 주택담보대출 1억원)와 예금 2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수익자가 어머니인 사망보험금 4억원이 나왔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이고 어머니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보험료를 아버지가 낸 경우와 어머니가 자기 소득으로 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아버지가 계약자·보험료 납부B. 어머니가 계약자·보험료 납부
아파트10억원10억원
예금2억원2억원
사망보험금4억원 (상속재산으로 봄)상속재산 아님
주택담보대출 (채무)-1억원-1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4억 9,000만원10억 9,000만원
배우자상속공제-6억 4,286만원-5억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보험금 - 대출)의 20%)-1억원-2,000만원
과세표준2억 4,714만원7,000만원
산출세액3,943만원7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18만원-21만원
납부할 상속세3,825만원679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무라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에서도 뺐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든 상속재산으로 봅니다(간주상속재산). A는 보험금 4억원이 더해져 상속세가 3,825만원이고, 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낸 B는 보험금이 어머니 재산이라 679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퇴직수당도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라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자 명의보다 실제 납부자가 중요합니다

계약자를 어머니로 해 두었어도 보험료를 실제로 아버지 돈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해 두세요.

매탄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보험증권으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하고, 실제 보험료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봅니다.
  • 회사에 퇴직금·퇴직수당 지급 예정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에 넣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매탄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매탄동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 내역, 퇴직금 지급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려면상속세 신고배우자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배우자상속공제보험금을 포함해 분할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사망 전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상속세 사전증여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수익자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누구든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매탄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탄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매탄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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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매탄동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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