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상속 후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생기면, 앞선 상속세 중 다시 상속되는 재산 몫을 빼 주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공제율은 1년 이내 100%에서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어들고, 이 사례는 2년 6개월이라 80%입니다.
- 이 사례에서 공제 1,744만원으로 상속세가 2,827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영통동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영통동, 이런 동네입니다
영통구 영통동은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 택지지구의 중심으로, 영통역과 중심상가 주변에 중층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입주 30년 가까이 된 단지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아온 집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이 몇 년 간격으로 이어지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 행정구역
- 영통구 영통동 (영통1·2·3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아버지 상속 2년 6개월 만에 어머니 상속,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상속세.
계산 사례: 영통동, 아버지 상속 2년 6개월 만에 어머니 상속
아버지가 영통동 아파트(7억원)와 상가(4억원), 예금 5억원을 남겼고(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6억 8,571만원(예금 5억원과 부동산 지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속의 산출세액은 5,086만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받은 재산과 본인 예금 1억5천만원을 자녀 2명이 상속받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0년이 지나 어머니 상속이 생긴 경우 | 2년 6개월 만에 생긴 경우 |
|---|---|---|
| 어머니 상속재산 | 8억 3,571만원 | 8억 3,571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2,571만원 | 8억 2,571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6억 3,000만원 | -6억 3,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9,571만원 | 1억 9,571만원 |
| 산출세액 | 2,914만원 | 2,914만원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80%) | - | -1,744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87만원 | -35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2,827만원 | 1,13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 상속 때 받은 재산의 가치는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받은 재산에는 이미 상속세가 계산됐습니다. 그 재산이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앞선 상속의 산출세액 중 그 재산 몫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빼 줍니다. 공제율은 1년 이내 100%에서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어 10년 이내 10%입니다.
이 사례는 2년 6개월이라 3년 이내 공제율 80%를 적용합니다. 아버지 상속 산출세액 5,086만원에 어머니가 받은 재산 비율(6억 8,571만원 ÷ 16억원)과 80%를 곱한 1,744만원을 공제해 상속세가 1,692만원 줄어듭니다.
부모님 두 분의 상속이 가까운 시기에 이어질 수 있다면,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정할 때 2차 상속세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1차와 2차를 합친 비교는 상속재산 분할 가이드에 있습니다.
영통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아버지 상속 때의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용을 찾아 둡니다. 공제액은 그때의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어머니가 그때 받은 재산이 이번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지 등기·예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두 상속의 사망일 간격으로 공제율이 정해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영통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영통동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앞선 상속세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1차 상속 때 배우자 몫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배우자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배우자상속공제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받나요?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세액을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앞선 상속의 신고서와 결정 내용, 그때 받은 재산이 이번 상속재산에 포함됐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10년이 넘으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두 상속개시일 사이가 10년을 넘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라도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영통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영통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통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