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1명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5분의 3이라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큽니다.
- 이 사례에서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1차 상속세 291만원, 2차까지 합쳐 5,723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1차 상속세는 줄지 않고 2차 상속 재산만 커집니다.
- 영통구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영통구 상속, 먼저 알아둘 지역 사정
영통구는 수원 동쪽 구로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과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사무실도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지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 매탄·원천, 2010년대 이후 입주한 광교·망포 신축 대단지까지 아파트 비중이 높습니다.
- 행정구역
-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어머니와 자녀 1명이 상속받을 때, 어머니 몫에 따라 1차·2차 상속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영통구 아파트 12억원 + 예금 3억원, 어머니와 자녀 1명
아버지가 영통구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2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1명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몫을 세 가지로 나눠 아버지 상속(1차)과 나중 어머니 상속(2차)의 상속세를 합쳤습니다. A는 어머니가 예금 3억원과 아파트 지분 6억원을, B는 예금 3억원만 받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 B. 어머니는 예금 3억원만 | C. 어머니가 전부 |
|---|---|---|---|
| 어머니가 받는 재산 | 9억원 | 3억원 | 1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9억원 | 5억원 | 9억원 |
| 1차 상속세 (아버지) | 291만원 | 7,372만원 | 291만원 |
| 2차 상속세 (어머니) | 5,432만원 | 0원 | 2억 1,243만원 |
| 1차와 2차 합계 | 5,723만원 | 7,372만원 | 2억 1,53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과 함께 상속할 때 5분의 3입니다. 2차 상속은 10년이 지난 뒤 생기고(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없음), 어머니 본인 재산은 없으며 받은 재산은 그때까지 늘거나 줄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5분의 3이라 공제 한도가 9억원으로 큽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1차 상속세는 291만원에 그치고, 2차까지 합쳐도 5,723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C처럼 전부 받으면 1차는 A와 같지만 2차 상속세가 2억 1,243만원으로 커집니다. B는 2차 상속세가 없지만 1차에서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으로 내려가 합계가 A보다 1,649만원 많습니다. 공제 한도 계산은 배우자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세금만 보면 A가 유리하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쓸 생활비와 2차 상속까지 남은 기간, 집값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이 10년 안에 생기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도 반영합니다.
영통구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어머니 몫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누면 나중에 팔거나 2차 상속이 생길 때 지분별로 계산해야 하니 미리 정리합니다.
- 어머니가 계속 사실 집이라면 2차 상속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지도 봅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영통구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영통구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을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1차와 2차 상속을 합쳐 비교하고 싶다면상속재산 분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공제가 왜 더 큰가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 자녀 1명과 함께면 5분의 3, 2명이면 7분의 3, 3명이면 3분의 1입니다. 공제 한도가 법정상속분으로 계산되므로 자녀가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어머니 몫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영통구에 사셨다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영통구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통구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