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를 준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빼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이 사례 상속세는 1억 3,677만원이고, 여기에 전세 만기 때 보증금 6억원을 돌려줄 돈도 필요합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 망포동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망포동, 이런 동네입니다
영통구 남쪽 망포동은 망포역 주변으로 2010년대 후반 입주한 신축 대단지가 모여 있고, 화성 동탄과도 가깝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 말고 전세를 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지가 상속세만큼 중요합니다.
- 행정구역
- 영통구 망포동 (망포1·2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전세 준 망포 아파트, 보증금은 채무로 빠지지만 돌려줄 돈과 상속세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사는 집 + 전세 준 망포동 아파트, 자녀 2명
아버지가 사시던 영통 아파트(시가 7억원), 전세를 준 망포동 신축 아파트(시가 10억원, 전세보증금 6억원), 예금 1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시가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로 정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망포동 신축 아파트 (전세 중) | 10억원 |
| 영통 아파트 (아버지 거주) | 7억원 |
| 예금 | 1억원 |
| 전세보증금 (채무) | -6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원 |
| 과세표준 | 6억 7,000만원 |
| 산출세액 (세율 30%) | 1억 4,1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423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억 3,67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전세를 준 아파트도 시가로 평가하고,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6억원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빼서 상속세는 1억 3,677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받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세금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상속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상속세에 전세 만기 때 돌려줄 6억원까지 더하면, 상속받은 예금 1억원을 빼도 6억 3,677만원이 필요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확인할 점 |
|---|---|---|
| 새 세입자 보증금 | 만기 때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줌 |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 차액을 마련해야 함 |
| 상속세 연부연납 |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나눠 냄 | 가산금이 붙고 각 회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함 |
| 6개월 안에 매도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평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거의 없음 | 영통구 아파트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함 (세입자가 있으면 입주 유예 예외 확인)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 조건과 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망포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전세 만기일을 정리합니다. 만기일에 따라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두 아파트 중 어느 집을 누가 받을지에 따라 각자의 주택 수와 나중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이미 집이 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먼저 봅니다.
-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과 담보를 준비합니다.
망포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망포동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자녀가 이미 집이 있다면상속주택 비과세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연부연납 등 납부 방법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라면 실제로 보증금이 오갔는지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도 바로 팔 수 있나요?
영통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 조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망포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망포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게 어려우면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면 보증금 반환과 세금 납부가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