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으면 상속 취득세가 2.8%에서 0.8%로 줄어드는 특례가 있습니다(지방교육세 포함 0.96%).
- 이 사례에서 취득세는 일반 1,184만원 대신 384만원이고, 상속세는 3,880만원입니다.
- 곡반정동은 상속받을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팔 때 2년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곡반정동은 권선구이지만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곡반정동, 이런 동네입니다
권선구 곡반정동은 영통구와 가까운 동네로, 권선구이지만 동수원세무서 관할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무주택 상속인은 취득세 특례로 상속 취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 권선구 곡반정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권선구이지만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
- 규제지역
-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무주택 큰딸이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취득세 특례와 상속세, 나중 비과세까지 봅니다.
계산 사례: 곡반정동 아파트 6억원, 무주택 큰딸이 상속
어머니가 곡반정동 아파트(전용 84㎡, 시가 6억원, 공시가격 4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없는 큰딸(혼자 세대를 이룸)이 아파트를, 집이 있는 아들이 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같은 단지 매매사례) | 6억원 |
| 예금 | 2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7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2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4,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3,88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상속세 3,880만원은 받은 재산 비율대로 큰딸과 아들이 나눠 냅니다. 큰딸은 여기에 상속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무주택 가구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으면 취득세 특례를 받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지방교육세 등 포함) | 공시가격 4억원 기준 |
|---|---|---|
| 일반 상속 취득세 | 2.96%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1,184만원 |
| 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 0.96% (취득세 0.8% + 지방교육세 0.16%) | 384만원 |
전용 85㎡ 이하 주택 기준입니다. 85㎡를 넘으면 일반 상속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급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는 상속인이 속한 세대(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가족)에 상속받는 주택 말고는 주택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지분으로 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곡반정동은 권선구라 상속받을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큰딸이 나중에 이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팔 때 2년 거주 요건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가주택 기준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자세한 내용은 상속 후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올라 있던 자녀는 그 세대의 다른 주택까지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특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곡반정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상속인의 세대 구성과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누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기준으로 특례를 판단하니 분할 전에 확인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곡반정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곡반정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던 자녀도 무주택 특례를 받나요?
특례는 상속인이 속한 1가구가 상속받는 주택 외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의 다른 가족 명의 주택도 따지므로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곡반정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곡반정동은 권선구이지만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권선구 중 권선동·곡반정동만 동수원세무서가 맡고 나머지는 수원세무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곡반정동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