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망포역

망포역 상속세, 돌아가시기 1년 안에 받은 대출은 채무로 다 빠질까

돌아가시기 전 받은 대출은 채무로 빠지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일부가 다시 상속재산으로 더해집니다. 대출 3억원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빚을 졌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대출금은 채무로 빼 주지만,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대출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는 다시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 이 사례에서 2억원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3,007만원 늘어납니다.
  • 망포역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망포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수인분당선 망포역은 영통동과 망포동 경계에 있고, 주변은 2010년대 후반 입주한 신축 대단지와 상가가 들어선 영통구 남쪽 생활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에 큰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은 채무로 빠지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다시 상속재산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영통구 영통동·망포동 일대 (역 주소는 영통동)
상속세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사망 10개월 전 받은 대출 3억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늘어날까.

계산 사례: 망포역 인근, 돌아가시기 10개월 전 대출 3억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개월 전 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중 1억원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기록이 있지만 2억원은 쓴 곳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긴 재산은 망포역 인근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1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1억원이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대출금 3억원 사용처를 모두 밝힌 경우2억원을 밝히지 못한 경우
아파트 + 예금12억원12억원
추정상속재산-1억 4,000만원
대출금 (채무)-3억원-3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8억 9,000만원10억 3,000만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0원 (대출이 예금보다 많음)0원 (대출이 예금보다 많음)
과세표준3억 9,000만원5억 3,000만원
산출세액6,800만원9,900만원
신고세액공제 3%-204만원-297만원
납부할 상속세6,596만원9,603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상속재산 = 밝히지 못한 2억원 - 대출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6,000만원).

돌아가실 때 남은 대출은 채무로 빼 줍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빚을 졌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빼 준 채무 중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다시 더합니다. 이 사례는 밝히지 못한 2억원에서 대출금의 20%인 6천만원을 뺀 1억 4,000만원이 더해져 상속세가 3,007만원 늘어납니다.

대출금이 자녀 계좌로 갔다면 사용처는 밝혀지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10년 안이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대출금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대출이 실행된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소명이 쉽습니다. 사업자금, 병원비, 다른 빚 상환처럼 쓴 곳마다 계약서나 영수증을 붙여 둡니다. 신고 후 확인 절차는 상속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망포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대출 약정서와 대출 실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돈이 나간 곳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채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대출 잔액증명서는 사망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채무 금액을 확정합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망포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망포역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대출 약정서, 대출 잔액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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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세무조사와 소명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자녀에게 간 돈이 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아파트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대출을 누가 승계할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빼 주나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처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채무는 세무서가 더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대출금으로 자녀에게 준 돈은요?

대출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사용처는 밝혀지지만 그 돈은 자녀에게 한 증여가 되어 10년 안이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망포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망포역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망포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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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망포역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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