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영통역

영통역 상속세, 어머니 몫 등기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받기로 한 몫도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신고기한과 분할기한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를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배우자 몫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 2026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 이 사례에서 기한을 넘기면 상속세가 3,104만원에서 5,044만원으로 1,940만원 늘어납니다.
  • 영통역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영통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은 영통 택지지구 한가운데 있어 1990년대 후반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등기를 미루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기한을 꼭 챙겨야 합니다.

행정구역
영통구 영통동 일대
상속세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어머니 몫 등기를 분할기한 9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 사례: 영통역 인근 아파트, 어머니 몫 등기를 미룬 경우

아버지가 영통역 인근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0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4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6억원만큼 받기로 했는데, 아파트 지분 등기를 미루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넘긴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친 경우분할기한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 (아파트 + 예금)14억원14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3억 9,000만원13억 9,000만원
어머니가 받기로 한 재산6억원6억원
배우자상속공제-6억원-5억원 (최소 공제액)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8,000만원-8,000만원
과세표준2억 1,000만원3억 1,000만원
산출세액3,200만원5,200만원
신고세액공제 3%-96만원-156만원
납부할 상속세3,104만원5,044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지만, 5억원을 넘는 부분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소 공제액 5억원만 받아 상속세가 1,940만원 늘어납니다.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 분할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일상속세 신고기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2026년 3월 10일2026년 9월 30일2027년 6월 30일
2026년 5월 20일2026년 11월 30일2027년 8월 31일

상속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분할기한도 등기에 시간이 걸리니 여유 있게 마칩니다.

예금도 명의를 옮겨야 합니다

아파트는 등기, 예금·주식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까지 마쳐야 분할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기 어렵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고해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 구조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영통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신고기한과 분할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분할협의서 작성 → 등기·명의 이전 →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 자녀 중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분할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 이미 배우자공제를 넣어 신고했는데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가 차액을 다시 고지합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영통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영통역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배우자공제 구조를 자세히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분할협의서 작성이 궁금하다면상속재산 분할신고 기한과 순서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금·주식처럼 등기가 없는 재산은 명의개서나 이전으로 배우자 몫으로 넘어간 사실을 기한 안에 갖추면 됩니다.

소송 때문에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하면요?

상속재산 분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고해 분할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영통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영통역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통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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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영통역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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