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같은 15억원이라도 금융재산 비중에 따라 상속세가 2억 1,243만원에서 1억 7,169만원까지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동수원은 주소가 영통구면 동수원세무서, 팔달구면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두 구 모두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동수원은 어디를 말할까요
동수원은 수원 동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팔달구 인계동·우만동과 영통구 매탄동·원천동·영통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수원시청,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아주대학교가 이 생활권에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이 많은 인계동, 오래된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가 섞인 매탄동,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지구까지 재산 구성이 다양합니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비중이 큰 상속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주식 평가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행정구역
- 팔달구 인계동·우만동, 영통구 매탄동·원천동·영통동 일대 (공식 지명은 아님)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주소가 영통구면 동수원세무서, 팔달구면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같은 15억원도 예금·주식 비중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계산 사례: 재산 15억원, 아파트와 금융재산 비율별 비교
동수원 생활권에 사시던 아버지가 재산 15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재산 총액은 같고 아파트와 예금·주식의 비율만 세 가지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아파트 12억원 + 예금 3억원 | B. 아파트 8억원 + 예금·주식 7억원 | C. 아파트 5억원 + 예금·주식 10억원 |
|---|---|---|---|
| 상속재산 | 15억원 | 15억원 | 15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 9,000만원 | 14억 9,000만원 | 14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6,000만원 | -1억 4,000만원 | -2억원 (한도) |
| 과세표준 | 9억 3,000만원 | 8억 5,000만원 | 7억 9,000만원 |
| 산출세액 | 2억 1,900만원 | 1억 9,500만원 | 1억 7,7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657만원 | -585만원 | -531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2억 1,243만원 | 1억 8,915만원 | 1억 7,169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에서 뺄 금융채무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은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2천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같은 15억원이라도 금융재산이 많은 C는 상속세가 1억 7,169만원으로 A보다 4,074만원 적습니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어 한도에 걸립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같은 금액이라도 아파트 비중이 크면 공제에서 불리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사망일에 남아 있는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큰돈을 찾아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되고 금융재산공제도 줄어듭니다. 사전증여와 인출 소명은 상속세 사전증여와 상속세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사망일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와 주식 잔고를 받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계좌를 먼저 조회합니다.
- 대출 같은 금융채무는 금융재산에서 빼고 공제를 계산합니다.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큰 인출이 있었다면 사용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팔달구·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동수원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동수원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산 조회와 준비 서류를 보려면상속세 신고사망 전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아파트 평가 기준을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금융재산을 누가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자주 묻는 질문
주식은 어느 날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사망 직후 주가가 크게 움직여도 이 평균을 씁니다.
사망 직전 예금을 자녀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은 사전증여로 합산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큰 인출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수원에 사셨던 분의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동수원 일대는 돌아가신 분 주소가 영통구면 동수원세무서, 팔달구면 수원세무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수원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달구·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