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더합니다.
- 이 사례에서 6억원 중 2억원만 입증하면 상속세가 6,693만원 늘어납니다.
- 우만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우만동, 이런 동네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있는 팔달구 우만동은 아주대학교와 가깝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단독·다세대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집이나 땅을 팔고 그 돈을 여러 곳에 쓰셨다면, 세무서가 그 돈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 행정구역
- 팔달구 우만동 (우만1·2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돌아가시기 전에 판 상가 6억원, 사용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계산 사례: 1년 6개월 전 우만동 상가를 6억원에 판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6개월 전에 우만동의 상가를 6억원에 팔았고, 그 대금은 여러 곳에 쓰였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7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원이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상가 대금의 사용처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6억원 모두 사용처 입증 | 4억원만 입증 | 2억원만 입증 |
|---|---|---|---|
| 아파트 + 예금 | 9억원 | 9억원 | 9억원 |
| 추정상속재산 | - | 8,000만원 | 2억 8,0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9,000만원 | 9억 7,000만원 | 11억 7,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4,000만원 | -5억 4,000만원 | -5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3억 5,000만원 | 4억 3,000만원 | 6억 3,000만원 |
| 산출세액 | 6,000만원 | 7,600만원 | 1억 2,9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80만원 | -228만원 | -387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5,820만원 | 7,372만원 | 1억 2,51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상속재산 = 밝히지 못한 금액 -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1억 2,000만원).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례는 2년 안에 부동산 6억원을 처분해 기준을 넘습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을 모두 더하지는 않고, 처분액의 20%(1억2천만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더합니다. 2억원만 입증하면 미입증 4억원에서 1억2천만원을 뺀 2억8천만원이 더해져 상속세가 6,693만원 늘어납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다른 부동산 구입, 빚 상환처럼 쓴 곳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남겨 두면 소명이 쉽습니다. 자녀에게 간 돈은 사용처로 밝혀져도 사전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세 사전증여에 정리했습니다.
우만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들어온 계좌, 그 뒤 돈이 나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쓴 곳을 밝히기 어려우니 영수증이나 받은 사람의 확인을 모아 둡니다.
- 재산 종류별로 기준을 따지므로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우만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우만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생활비 영수증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신고 후 세무조사와 소명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자녀에게 간 돈이 있다면상속세 사전증여남은 부동산 평가가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재산 분할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준 생활비나 병원비도 사용처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생활비·병원비로 쓴 증빙이 있으면 사용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보낸 돈이 자녀 재산이 됐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추정 기준은 재산을 모두 합쳐서 보나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을 따집니다.
우만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우만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만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