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빌린 돈은 돌아가실 때 남아 있는 금액이 상속재산(대여금 채권)이 됩니다.
- 차용증만 있고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으면 세무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 증여로 판단되면 가족 전체 세금이 7,206만원에서 9,00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원천동 상속세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영통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원천동, 이런 동네입니다
영통구 원천동은 아주대학교와 광교호수공원(원천호수) 사이에 있어, 광교신도시에 속한 신축 대단지와 원천동 기존 주택가가 함께 있습니다.
시세가 높은 신축 단지에서는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빌린 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되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행정구역
- 영통구 원천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아파트 살 때 빌린 3억원, 대여금으로 인정될 때와 증여로 판단될 때 가족 세금을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원천동 상속, 아들이 3년 전 빌린 3억원
3년 전 아들이 광교 신축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렸습니다. 아버지가 원천동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2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딸입니다. 차용증과 매달 이자를 보낸 기록이 있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경우(A)와, 갚은 기록이 없어 세무서가 3년 전 증여로 판단한 경우(B)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빌린 돈으로 인정 | B. 증여로 판단 |
|---|---|---|
| 아파트 + 예금 | 14억원 | 14억원 |
| 아들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 | 3억원 | - |
| 사전증여 합산 (3년 전 증여) | - | 3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6억 9,000만원 | 16억 9,000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 -7억 2,857만원 | -7억 2,857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4,000만원 | -5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4억 2,143만원 | 4억 2,143만원 |
| 산출세액 | 7,429만원 | 7,429만원 |
| 증여세액공제 | - | -4,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223만원 | -103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7,206만원 | 3,326만원 |
| 아들이 따로 내는 증여세 (가산세 포함) | - | 5,68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7,206만원 | 9,00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A·B 모두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인 7억 2,857만원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B는 사전증여 3억원을 더해 한도를 계산). B의 증여세는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산출세액 4,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약 1,000일)를 더했습니다.
A에서는 아들이 갚아야 할 3억원이 아버지의 상속재산(대여금 채권)이 됩니다. B에서는 같은 3억원이 사전증여로 합산되어 상속세는 오히려 3,326만원으로 줄지만,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어 가족 전체 세금이 9,006만원으로 A보다 1,800만원 많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에 합산하고 그때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합산 규칙은 상속세 사전증여에 정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차용증이 있는지보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았는지를 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이자율, 상환 일정, 상환 실적을 남겨 두어야 상속 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자녀가 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다면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을 모아 둡니다.
-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린 돈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되므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빌린 돈을 상속세 신고 때 빠뜨리면 세무서가 금융거래를 확인하면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원천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원천동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차용증, 이자·원금 송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증여로 판단되면 어떻게 합산되는지 보려면상속세 사전증여배우자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배우자상속공제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려면상속세 신고대여금을 누가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얼마를 내야 인정되나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보다 낮게 빌려 그 차이로 얻은 이익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갚지 않는 돈이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어,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빌린 돈을 내가 상속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빌린 아들이 그 채권을 상속받으면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는 대여금 3억원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원천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원천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천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