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은 같은 거래가 드물어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기 쉽지만, 그 금액이 나중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이 사례는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6,024만원 늘지만 4년 뒤 양도세가 1억 465만원 줄어 세금 합계가 4,441만원 적습니다.
-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팔달구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팔달구 상속, 먼저 알아둘 지역 사정
팔달구는 수원 한가운데 구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있는 행궁동, 수원시청이 있는 인계동, 수원역 일대와 우만동·화서동·매교동 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한옥과 상가가 많은 구도심, 상가·오피스텔이 모인 인계동, 매교역 주변 재개발 신축 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평가 방법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구역
- 행궁동·인계동·우만동·화서동·매교동·지동·고등동·매산동 등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구도심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과 감정가로 신고했을 때 상속세와 나중 양도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팔달구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5억원과 감정가 8억원
어머니가 팔달구 구도심 단독주택과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주택은 절반씩 공동으로 받습니다. 같은 주택이나 비슷한 주택의 거래가 없어 개별주택가격 5억원으로 신고할 수도, 감정평가를 받아 8억원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은 4년 뒤 9억5천만원에 팔 계획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 | B. 감정평가로 신고 |
|---|---|---|
| 상속세 신고 때 주택 평가액 | 5억원 (개별주택가격) | 8억원 (감정가액) |
| 상속세 | 3,492만원 | 9,516만원 |
| 4년 뒤 양도가액 | 9억 5,000만원 | 9억 5,000만원 |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상속 평가액) | 4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8% (보유 4년) | -3,600만원 | -1,200만원 |
| 양도세 (자녀 2명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1억 2,709만원 | 2,244만원 |
| 세금 합계 | 1억 6,201만원 | 1억 1,76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뺐습니다. 양도세는 자녀 2명이 절반씩 계산해 합쳤고, 자녀들은 각자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아 다주택 중과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세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6,024만원 늘지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4년 뒤 양도세가 1억 465만원 줄어 세금 합계가 4,441만원 적습니다. 늘어나는 상속세에 붙는 세율(20~30%)보다 줄어드는 양도세의 세율(24~38%)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팔 계획이 없거나 상속세율이 40% 이상인 집이라면 낮은 평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 후 양도세에서, 감정 절차는 상속세 감정평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꼬마빌딩·나대지에서 시작해 2025년부터 일부 고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 대상을 넓혔습니다. 시세와 개별주택가격 차이가 큰 주택이라면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신고해 근거를 갖추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팔달구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어야 바로 시가로 인정됩니다. 장례 후 바로 평가 방향을 정하세요.
- 공시가격 10억원 이하 주택은 감정기관 1곳, 넘으면 2곳 이상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 수원화성 주변처럼 건축이 제한되는 곳은 감정평가서에 제한 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팔달구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팔달구를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판단하려면상속세 감정평가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평가 순서와 시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녀가 이미 집이 있다면상속주택 비과세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같은 주택의 매매·감정가액이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수수료도 빼 주나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이하는 감정기관 1곳, 넘으면 2곳 이상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팔달구에 사셨다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팔달구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