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인계동

인계동 상속세,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인계동은 상가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당장 세금이 적어 보이지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하는 주된 대상이라 결정 단계에서 상속세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꼬마빌딩은 같은 거래가 없어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기 쉽지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과세하는 주된 대상입니다.
  • 이 사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1억 4,176만원, 국세청 감정가로 결정되면 4억 5,160만원입니다.
  •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근거를 직접 갖추고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도 높일 수 있습니다.
  • 인계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인계동, 이런 동네입니다

수원시청이 있는 팔달구 인계동은 나혜석거리와 인계동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수원의 대표 업무·상업지역입니다.

4~5층 근린생활시설(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비교할 매매사례가 거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쉽지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주된 대상입니다.

행정구역
팔달구 인계동
상속세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인계동 꼬마빌딩, 기준시가 신고와 국세청 감정가 결정의 상속세 차이를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인계동 꼬마빌딩, 기준시가 22억원과 감정가 37억원

아버지가 인계동 5층 근린생활시설(꼬마빌딩)과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건물은 보증금 3억원, 월세 1,500만원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환산가액(18억원)보다 기준시가 22억원이 커서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맡겨 37억원으로 결정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기준시가로 신고B. 국세청 감정가로 결정
건물 평가액22억원 (기준시가)37억원 (감정가액)
예금3억원3억원
임대보증금 (채무)-3억원-3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21억 9,000만원36억 9,000만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9억 4,286만원-15억 8,571만원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5억 6,000만원-5억 6,000만원
과세표준6억 8,714만원15억 4,429만원
산출세액1억 4,614만원4억 5,771만원
신고세액공제 (B는 신고한 과세표준 부분만)-438만원-611만원
납부할 상속세1억 4,176만원4억 5,16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법정상속분(7분의 3)만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시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더한 금액입니다. B의 신고세액공제는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했습니다(결정 산출세액 ×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3%).

상가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같은 단지 거래가 없어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결정 뒤 상속세가 1억 4,176만원에서 4억 5,1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평가 방법 차이로 늘어난 세금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고지 전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는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습니다.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평가 근거를 직접 갖출 수 있고 감정가액이 나중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감정평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세무서가 신고 후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건물이라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검토하세요.

인계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월세를 정리하고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함께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는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으면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상속 후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챙깁니다.
  •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인계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인계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판단하려면상속세 감정평가상가 평가 순서를 보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배우자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배우자상속공제건물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감정평가하면 언제 알 수 있나요?

보통 신고 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 의뢰와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고,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양도세에도 도움이 되나요?

상속세 평가액이 나중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가로 신고한 쪽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인계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인계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계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수원 지역별 상속세 전체 보기 →

CONSULTATION

인계동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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