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집이 어느 구에 있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이 사례 상속세는 3,492만원입니다(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경우).
-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권선구는 아니어서, 상속받은 뒤 팔거나 증여할 때 등기상 주소가 결과를 가릅니다.
- 매교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매교동, 이런 동네입니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있는 팔달구 매교동은 재개발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2025년 10월 규제 발표 때 매교역 인근 한 신축 단지(당시 준공 전)는 동마다 소재지가 팔달구와 권선구로 나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계에 있는 단지는 같은 단지라도 등기상 주소가 어느 구냐에 따라 매도·증여 때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 팔달구 매교동 (권선구 세류동과 경계)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팔달구·권선구 경계 신축 단지, 상속세는 같아도 팔거나 증여할 때 규제가 달라집니다.
계산 사례: 매교동 신축 아파트 11억원, 어머니와 자녀 2명
아버지가 매교동 매교역 인근 신축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1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어머니는 법정상속분(7분의 3)만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같은 단지 매매사례 기준) | 11억원 |
| 예금 | 3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3억 9,000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 -6억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6,000만원 |
| 과세표준 | 2억 3,000만원 |
| 산출세액 | 3,6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08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3,49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상속세는 집이 팔달구에 있든 권선구에 있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3,492만원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취득세도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뒤 팔거나 다시 증여할 때는 등기상 주소가 어느 구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등기상 주소가 팔달구 | 등기상 주소가 권선구 |
|---|---|---|
| 상속세·상속 취득세 | 같음 | 같음 |
| 팔 때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으면 입주 유예 예외) | 내국인 매수자는 없음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라 대상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배제) | 없음 |
|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 |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 대상 | 기본 3.5%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2025년 10월 보도처럼 구 경계에 걸친 단지는 동마다 구가 다를 수 있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있으면 표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팔거나 증여하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매교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동별 소재지(구)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이 이미 집이 있다면 팔달구 쪽 동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아야 중과에서 빠집니다.
- 어머니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가 인정됩니다.
매교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매교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속인이 이미 집이 있다면상속주택 비과세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어머니 몫과 배우자공제를 보려면배우자상속공제신축 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이 팔달구인지 권선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있으면 표시가 바뀔 수 있으니 매도나 증여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권선구 쪽 동이면 다주택이어도 중과가 없나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교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교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단지 아파트는 상속 취득세도 구에 따라 다른가요?
상속으로 받는 취득세는 구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주택 상속 취득세는 2.8%에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2.96%(전용 85㎡ 초과면 3.16%)이고, 무주택 상속인이면 특례로 줄어듭니다. 증여로 받을 때만 조정대상지역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