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누가 어느 집을 받든 같지만, 상속받은 뒤 팔 때의 규제와 특례는 집마다 다릅니다.
- 권선동 아파트를 받은 자녀는 그 집을 팔 때 중과가 없지만, 상속주택 특례가 없어 본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주택 특례는 아버지가 더 오래 소유한 매탄동 아파트(선순위)에만 적용됩니다.
- 매탄동·권선동 모두 동수원세무서 관할이지만, 매탄동(영통구)만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매탄권선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수인분당선 매탄권선역은 영통구 매탄동과 권선구 권선동 사이에 있어, 길 하나를 두고 조정대상지역(영통구)과 비조정지역(권선구)이 나뉩니다. 두 동 모두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부모님이 역 양쪽에 아파트를 한 채씩 남기셨다면, 어느 집을 누가 받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 행정구역
- 영통구 매탄동 · 권선구 권선동 경계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매탄동(영통구)은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권선동(권선구)은 둘 다 해당 없음
- 이 페이지 사례
- 조정대상지역 매탄동과 비조정 권선동 아파트, 자녀 둘이 나눠 받을 때 따질 것.
계산 사례: 매탄권선역 양쪽 아파트 두 채, 자녀 2명이 한 채씩
아버지가 매탄권선역 양쪽에 아파트를 한 채씩 남겼습니다. 12년 동안 살아온 매탄동 아파트(시가 9억원으로 가정)와 6년 전 사서 세를 준 권선동 아파트(시가 6억원으로 가정), 예금 2억원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이미 각자 집이 있는 자녀 2명이 한 채씩 받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매탄동 아파트 (영통구) | 9억원 |
| 권선동 아파트 (권선구) | 6억원 |
| 예금 | 2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6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11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세율 40%) | 3억원 |
| 신고세액공제 3% | -900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2억 9,1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권선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세 2억 9,100만원은 누가 어느 집을 받든 같습니다. 두 아파트는 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매탄동은 영통구라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권선동은 권선구라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동 모두 동수원세무서 관할이라 상속세는 한 곳에 신고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매탄동 아파트 (영통구) | 권선동 아파트 (권선구) |
|---|---|---|
| 아버지 소유 기간 | 12년 (선순위 상속주택) | 6년 |
| 받은 자녀가 본인 집을 먼저 팔 때 |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 집 비과세 가능 (요건 충족 시) | 특례 없음. 2주택으로 보아 본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될 수 있음 |
| 상속받은 집을 5년 지나 팔 때 | 다주택이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과 없음 (비조정지역) |
| 팔 때 매수자 |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함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으면 입주 유예 예외) | 내국인 매수자는 허가 없음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1채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고, 후순위 주택은 이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본인 집을 곧 팔 계획인 자녀가 선순위인 매탄동 아파트를 받으면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 집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선동 아파트는 팔 때 중과가 없지만, 받은 자녀의 본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본인 집을 팔 때 2주택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상속주택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매탄권선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주택별 취득일과 거주 기간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자녀별 본인 집 매도 계획에 맞춰 누가 어느 집을 받을지 정합니다.
- 매탄동 아파트는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하니(세입자가 있는 집은 입주 유예 예외 확인)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매탄권선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매탄권선역에서 오시기 가깝습니다. 주택별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일 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보려면상속주택 비과세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누가 어느 집을 받을지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권선동 아파트를 받은 자녀도 중과 걱정이 없나요?
권선동 아파트를 팔 때는 비조정지역이라 중과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2주택으로 보므로, 본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본인 집을 팔 때 중과될 수 있습니다.
권선동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팔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내국인 매수자는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수원에서 주택을 사려면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탄동 아파트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매탄권선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탄권선역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매탄동 아파트를 받은 자녀가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다주택자 중과에서 빠집니다. 다만 매탄동 아파트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하니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