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상속 후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생기면, 앞선 상속세 중 다시 상속되는 재산 몫을 빼 주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공제율은 1년 이내 100%에서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어들고, 이 사례는 1년 8개월이라 90%입니다.
- 이 사례에서 공제 1,234만원으로 상속세가 3,880만원에서 2,68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성균관대역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장안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성균관대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1호선 성균관대역은 장안구 율전동에 있어 대학가 원룸·다가구와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몇 년 사이로 차례로 돌아가셔서 같은 재산이 두 번 상속되는 경우, 두 번째 상속에서 앞선 상속세 일부를 빼 주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 행정구역
- 장안구 율전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어머니 상속 1년 8개월 만에 아버지 상속,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90%를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성균관대역 인근, 어머니 상속 1년 8개월 만에 아버지 상속
어머니가 성균관대역 인근 아파트(6억원)와 상가(4억원), 예금 4억원을 남겼고(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 아버지가 법정상속분 6억원(예금 4억원과 부동산 지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상속의 산출세액은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받은 재산과 본인 예금 3억원을 자녀 2명이 상속받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0년이 지나 아버지 상속이 생긴 경우 | 1년 8개월 만에 생긴 경우 |
|---|---|---|
| 아버지 상속재산 | 9억원 | 9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9,000만원 | 8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6억 4,000만원 | -6억 4,000만원 |
| 과세표준 | 2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4,000만원 | 4,000만원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90%) | - | -1,234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원 | -83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3,880만원 | 2,68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 상속 때 받은 재산의 가치는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어머니 상속 때 아버지가 받은 재산에는 이미 상속세가 계산됐습니다. 그 재산이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앞선 상속의 산출세액 중 그 재산 몫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빼 줍니다. 공제율은 1년 이내 100%에서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어 10년 이내 10%입니다.
이 사례는 1년 8개월이라 2년 이내 공제율 90%를 적용합니다. 어머니 상속 산출세액 3,200만원에 아버지가 받은 재산 비율(6억원 ÷ 14억원)과 90%를 곱한 1,234만원을 공제해 상속세가 1,197만원 줄어듭니다.
부모님 두 분의 상속이 가까운 시기에 이어질 수 있다면,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정할 때 2차 상속세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1차와 2차를 합친 비교는 상속재산 분할 가이드에 있습니다.
성균관대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어머니 상속 때의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용을 찾아 둡니다. 공제액은 그때의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아버지가 그때 받은 재산이 이번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지 등기·예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두 상속의 사망일 간격으로 공제율이 정해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성균관대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성균관대역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앞선 상속세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1차 상속 때 배우자 몫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배우자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배우자상속공제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앞선 상속 때 상속세가 없었다면 공제도 없나요?
공제액은 앞선 상속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앞선 상속에서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공제액이 이번 상속세보다 크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를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성균관대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성균관대역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