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따로 최대 6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이 사례는 공제가 없으면 상속세 5,820만원, 공제를 받으면 0원입니다.
- 태어나서부터 함께 살았어도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지므로 성년 이후 함께 산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파장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장안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파장동, 이런 동네입니다
장안구 북쪽 끝 파장동은 의왕시와 맞닿아 있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녹지가 함께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정구역
- 장안구 파장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단독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되는 요건을 봅니다.
계산 사례: 파장동 단독주택, 어머니를 모시고 산 막내딸
어머니가 파장동 단독주택과 예금 2억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집이나 비슷한 주택의 거래가 없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7억원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3명이고, 막내딸(31세)은 태어나서부터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본인 집이 없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없을 때 | 막내딸이 공제받을 때 |
|---|---|---|
| 상속재산 (단독주택 + 예금) | 9억원 | 9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9,000만원 | 8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4,000만원 | -4,000만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6억원) | - | -6억원 |
| 과세표준 | 3억 5,000만원 | 0원 |
| 산출세액 | 6,000만원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80만원 | - |
| 납부할 상속세 | 5,820만원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내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고, 어머니는 10년 넘게 이 집 한 채만 가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가 없으면 상속세는 5,820만원이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이 공제는 일괄공제와 따로 더해지고,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는 부분은 쓰이지 않습니다.
막내딸은 태어나서부터 함께 살았지만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빠집니다. 31세라면 성년이 된 19세부터 12년이라 10년 요건을 채웁니다. 만약 27세였다면 성년 이후 8년뿐이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거래가 드물어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와 차이가 큰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원이 한도라 평가액이 높아져도 공제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평가 방법은 상속세 감정평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파장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기 쉽지만 시세와 차이가 큰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어나서부터 함께 산 자녀도 동거기간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다른 형제가 집 지분을 나눠 받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계산합니다.
-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파장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파장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단독주택을 감정평가할지 고민이라면상속세 감정평가평가 순서와 공시가격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형제와 지분을 나눌 계획이라면상속재산 분할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가 모시고 살았어도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직계비속)가 상속인으로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남편이나 아내(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독주택 땅값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합쳐 계산하고, 그 집에 담보된 대출은 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6억원입니다.
파장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파장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장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