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동 자녀가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는 5억원이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 2억5천만원보다 커서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 아파트 10억원과 예금 1억원이면 상속세는 1억 767만원입니다.
-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매회 1천만원을 넘어야 해서 이 사례는 최대 9년입니다.
- 조원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장안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조원동, 이런 동네입니다
장안구 조원동은 수원 KT위즈파크 주변으로 1990년대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는 북수원의 중심 생활권입니다.
외동 자녀가 부모님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나눠 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 장안구 조원동 (조원1·2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외동 자녀 혼자 받는 아파트, 상속세 1억원대를 분납·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방법.
계산 사례: 조원동 아파트 10억원, 외동아들 단독상속
아버지가 조원동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0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1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외동아들이 혼자 상속받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 10억원 |
| 예금 | 1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보다 큼) | -5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원 |
| 과세표준 | 5억 7,000만원 |
| 산출세액 (세율 30%) | 1억 1,1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333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억 76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1명입니다.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천만원을 더한 2억5천만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와 예금만으로도 상속세가 1억 767만원 나오는데, 상속받은 예금은 1억원뿐이라 나눠 내는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신고할 때 내는 금액 | 나머지 |
|---|---|---|
| 한 번에 납부 | 1억 767만원 | - |
| 분납 (2개월) | 5,384만원 | 2개월 안에 5,383만원 |
| 연부연납 (최대 9년, 10회) | 1,077만원 | 매년 1,077만원씩 9회 + 가산금 |
연부연납은 각 회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해서 이 사례는 10년이 아니라 9년(10회)까지 가능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담보로 잡힌 집을 팔거나 납부를 미루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에도 정리했습니다.
조원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연부연납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와 담보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 분납은 따로 담보 없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 예금 만기나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추기 좋습니다.
- 아파트를 팔아 낼 계획이라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평가액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조원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조원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비교하려면상속세 신고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낼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평가액을 정하기 전이라면상속세 감정평가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 중에 아파트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로 잡힌 재산을 처분하거나 납부를 미루면 연부연납이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면 미리 상의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담보할 세액(가산금 포함)의 120% 이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조원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조원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원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