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손주 몫 상속세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 이 사례 할증은 615만원이지만, 자녀가 받은 뒤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940만원 따로 나와 이 사례에서는 유증 쪽 세금이 더 적습니다.
- 손주에게 유증한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 송죽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장안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송죽동, 이런 동네입니다
만석공원이 있는 장안구 송죽동은 단독·다세대주택과 중소 규모 아파트가 섞인 오래된 주거지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 일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상속세가 더 붙습니다.
- 행정구역
- 장안구 송죽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이 페이지 사례
- 손자에게 예금 2억원을 유증하면 붙는 세대생략 할증과 자녀를 거친 증여를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송죽동 주택 + 예금, 손자에게 2억원 유증
아버지가 송죽동 단독주택(계산을 위해 8억원으로 평가된다고 가정)과 예금 4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들 2명인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대학생 손자(장남의 아들)에게 예금 2억원을 남겼습니다. 유언이 없을 때(A)와 손자에게 유증했을 때(B)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아들 2명이 모두 상속 | B. 손자에게 예금 2억원 유증 |
|---|---|---|
| 상속재산 (주택 + 예금) | 12억원 | 12억원 |
| 손자 몫 (유증) | - | 2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 9,000만원 | 11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8,000만원 | -5억 8,000만원 |
| 과세표준 | 6억 1,000만원 | 6억 1,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2,300만원 | 1억 2,3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손자 몫 비율 × 30%) | - | 615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369만원 | -387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억 1,931만원 | 1억 2,52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증은 산출세액에 손자가 받은 재산 비율(2억원 ÷ 12억원)과 30%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세대를 건너뛴 만큼 손주 몫 상속세에 30%를 더합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이 사례에서 할증은 615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가 함께 반영돼 상속세는 597만원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손해만은 아닙니다. 장남이 2억원을 먼저 상속받은 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따로 1,940만원(성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 반영) 나옵니다. 할증을 내더라도 한 번에 넘기는 유증이 이 사례에서는 더 적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이 사례는 공제가 한도보다 작아 영향이 없지만, 배우자가 있어 공제가 큰 집은 한도에 걸려 상속세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송죽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 등)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손주가 받은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손주도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세 재원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손주에게 사망 전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송죽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송죽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손주 증여와 합산 기간을 보려면상속세 사전증여유언과 다른 분할을 검토한다면상속재산 분할상속인별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상속세 신고주택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신 상속받아도 할증이 붙나요?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돈도 합산되나요?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에 합산합니다(상속인인 자녀는 10년).
송죽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송죽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송죽동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