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북수원

북수원 상속세,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수원 아파트 사례로 공제 전후 상속세와 놓치기 쉬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그 기간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집값의 100%, 최대 6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1억 6,005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1억 4,065만원 줄어듭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빠지므로 성년이 된 뒤 10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북수원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장안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북수원은 어디를 말할까요

북수원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수원 북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장안구 정자동·천천동·조원동·송죽동·파장동·이목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수원 KT위즈파크와 만석공원이 있는 생활권입니다.

1990년대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가 많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 주변 신축 단지, 오래된 단독주택가가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과 오래 한집에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행정구역
장안구 정자동·천천동·조원동·송죽동·파장동·이목동 일대 (공식 지명은 아님)
상속세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이 페이지 사례
부모님과 15년 함께 산 아파트,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북수원 아파트 11억원, 아버지와 15년 함께 산 큰아들

아버지가 북수원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11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원을 남겼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그중 큰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성년이 된 뒤 15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본인 집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파트 한 채만 10년 넘게 갖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B. 요건을 갖춰 공제받는 경우
상속재산 (아파트 + 예금)13억원13억원
장례비용-1,000만원-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2억 9,000만원12억 9,000만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 2억원의 20%)-4,000만원-4,000만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과세표준7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산출세액1억 6,500만원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495만원-60만원
납부할 상속세1억 6,005만원1,94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이며 큰아들이 아파트를, 둘째가 예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6억원이 더 공제되어 상속세가 1억 4,065만원 줄어듭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그 집에 담보된 대출은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라, 이 사례처럼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6억원까지는 평가액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지고, 6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6억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평가 순서는 상속세 부동산 평가에 정리했습니다.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가 없습니다

①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②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③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무주택(또는 돌아가신 분과 그 집만 공동으로 가진 경우)이고 ④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뺍니다.

북수원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동거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달랐던 기간이 있다면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 최근 10년 안에 집을 두 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함께 산 자녀가 다른 형제와 지분으로 나눠 받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분할 전에 계산해 보세요.
  •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확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북수원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북수원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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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때문에 몇 년 따로 살았으면 동거기간이 끊기나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산 기간은 동거가 이어진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뺀 나머지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그 집을 공동으로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 집이 따로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북수원에 사셨던 분의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북수원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북수원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안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서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 매수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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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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