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장애인공제를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례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6억5천만원으로 일괄공제보다 커서 상속세가 6,984만원에서 4,07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가 더 크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류역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세류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1호선 세류역은 권선구 세류2동(법정동은 장지동)에 있고 수원역 바로 남쪽 역입니다. 다세대·단독주택이 많은 오래된 주거지가 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외동 자녀가 혼자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 정도만 남아, 상속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 행정구역
- 권선구 세류2동(법정동 장지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장애가 있는 외동 자녀, 장애인공제를 더하면 일괄공제 5억원보다 공제가 커지는지 봅니다.
계산 사례: 세류역 인근 단독주택 + 예금, 장애가 있는 외동아들
어머니가 세류역 인근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6억원으로 신고한다고 가정)과 예금 4억원을 남겼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장애가 있는 외동아들 한 명이고, 기대여명은 40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일괄공제를 받는 경우 | B.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
| 상속재산 (단독주택 + 예금) | 10억원 | 10억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9억 9,000만원 | 9억 9,000만원 |
|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 2억원 + 자녀 5천만원 + 장애인 4억원 = -6억 5,000만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8,000만원 | -8,000만원 |
| 과세표준 | 4억 1,000만원 | 2억 6,000만원 |
| 산출세액 | 7,200만원 | 4,2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216만원 | -126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6,984만원 | 4,07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장애인공제를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받습니다. 이 사례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5천만원, 장애인공제 4억원을 더해 6억5천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서, 상속세가 6,984만원에서 4,07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고르는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가 더 큰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이나 신탁은 상속세·증여세에서 따로 정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비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류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장애인 등록 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아드님이 어머니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고 본인 집이 없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이 사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과 시세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세류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세류역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장애인 등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공제를 고르고 신고하는 순서를 보려면상속세 신고단독주택을 감정평가할지 고민이라면상속세 감정평가단독주택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상속 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기대여명은 어떻게 정하나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씁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계와 기초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류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류역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류역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