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상속재산 기준(1년 2억원, 2년 5억원)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재산 종류별로 따집니다.
- 이 사례에서 예금 인출 중 1억4천만원을 밝히지 못하면 8천만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2억원 한도)보다 적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기배동은 효행구이지만 상속세는 동화성세무서 관할이고, 효행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기배동, 이런 동네입니다
효행구 기배동은 효행구에 속하지만 상속세는 화성세무서가 아니라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효행구에서는 정남면과 기배동만 동화성세무서가 맡습니다.
아파트·단독주택과 농지가 섞인 곳이라, 돌아가시기 전 예금을 여러 번 찾거나 밭을 판 기록이 있으면 재산 종류별로 사용처 소명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 행정구역
- 효행구 기배동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동화성세무서 (효행구이지만 정남면·기배동은 동화성세무서 관할)
- 규제지역
- 효행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1년 동안 나눠 찾은 예금 3억원, 재산 종류별 추정 기준과 상속세를 봅니다.
계산 사례: 예금 3억원 인출 + 기배동 밭 처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예금에서 3억원을 여러 번 나눠 인출했고, 같은 기간 기배동의 밭을 1억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5억5천만원으로 가정)와 예금 2억5천만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인출한 돈 중 1억6천만원은 병원비·생활비로 쓴 증빙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1년 안 인출·처분액 | 기준 | 추정 대상 |
|---|---|---|---|
| 현금·예금·유가증권 | 3억원 | 1년 2억원 이상 | 대상 |
| 부동산 (밭) | 1억 5,000만원 | 1년 2억원 미만, 2년 5억원 미만 | 대상 아님 |
재산 종류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두 금액을 합치지 않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사용처를 모두 밝힌 경우 | 1억4천만원을 밝히지 못한 경우 |
|---|---|---|
| 아파트 + 예금 | 8억원 | 8억원 |
| 추정상속재산 | - | 8,0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7억 9,000만원 | 8억 7,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5,000만원 | -5억 5,000만원 |
| 과세표준 | 2억 4,000만원 | 3억 2,000만원 |
| 산출세액 | 3,800만원 | 5,4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14만원 | -162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3,686만원 | 5,23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상속재산 = 밝히지 못한 1억4천만원 -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6,000만원).
예금은 1년 안 인출액 3억원이 기준(2억원)을 넘어 추정 대상이지만, 밭 처분액은 부동산 종류로 따로 보아 기준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인출 중 1억4천만원을 밝히지 못하면 거기서 6천만원(인출액 3억원의 20%)을 뺀 8천만원이 상속재산으로 더해져 상속세가 1,552만원 늘어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기준금액(6천만원)보다 적었다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지출일수록 증빙을 먼저 챙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은 영수증이 없으면 사용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간병인 비용처럼 현금으로 낸 돈은 받은 사람의 확인서와 날짜별 내역을 남겨 두세요.
기배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의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큰 인출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인출 날짜와 맞춰 둡니다.
- 자녀 계좌로 간 돈은 사용처로 밝혀져도 사전증여가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효행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다주택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기배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고, 기배동을 비롯한 화성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매매계약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신고 후 세무조사와 소명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자녀에게 간 돈이 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상속재산 분할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에 남아 있는 현금은 그 자체로 상속재산입니다. 찾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있어 인출 내역과 사용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2년이 넘은 인출도 확인하나요?
추정 규정은 1년·2년 기준이지만, 상속세 조사에서는 그보다 오래된 금융거래도 살펴 자녀에게 간 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기배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배동은 효행구이지만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효행구 중 정남면·기배동만 동화성세무서가 맡고 봉담읍·매송면·비봉면은 화성세무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배동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효행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화성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구·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