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금곡동

금곡동 상속세, 부모님이 남긴 밭을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될까

아파트와 함께 밭이나 임야를 상속받는다면, 토지는 거래가 드물어 공시지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금곡동 밭 사례로 상속세와 나중 양도세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밭·임야는 같은 거래가 거의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기 쉽지만, 그 금액이 나중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이 사례는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165만원 늘지만 4년 뒤 양도세가 4,814만원 줄어 세금 합계가 4,649만원 적습니다.
  • 배우자가 있어 상속세가 거의 없는 집이라면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높여 두는 비용이 작습니다.
  • 금곡동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금곡동, 이런 동네입니다

권선구 금곡동은 호매실지구 일부와 칠보산 자락의 오래된 마을, 농지가 함께 있는 동네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와 함께 밭이나 임야를 남기셨다면, 토지는 같은 거래가 거의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권선구 금곡동
상속세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규제지역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이 페이지 사례
칠보산 자락 밭, 공시지가와 감정가로 신고했을 때 상속세와 4년 뒤 양도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계산 사례: 금곡동 밭, 공시지가 2억원과 감정가 3억5천만원

아버지가 금곡동 칠보산 자락의 밭, 어머니가 사시는 호매실 아파트(시가 6억원으로 가정), 예금 1억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이고 밭은 장남이 받습니다. 밭은 같은 땅 거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 2억원으로 신고할 수도, 감정평가를 받아 3억5천만원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장남은 4년 뒤 4억원에 팔 계획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공시지가로 신고B. 감정평가로 신고
밭 평가액2억원 (개별공시지가)3억 5,000만원 (감정가액)
상속세 (전체)0원165만원
4년 뒤 양도가액4억원4억원
양도차익2억원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1,600만원-400만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5,393만원579만원
세금 합계5,393만원744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법정상속분만큼 받고,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뺐습니다(세금 합계에는 넣지 않음). 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 없이 기본세율로 계산했고, 상속 취득세 등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 공제가 커서 상속세는 어느 쪽이든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2억원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4년 뒤 양도세가 5,393만원이고, 감정가 3억5천만원으로 신고하면 579만원입니다. 세금 합계 차이는 4,649만원입니다.

농지·임야는 실제 경작이나 거주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상속받은 농지·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매도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거의 없는 집일수록 감정평가 부담이 작습니다

평가액을 높여도 늘어나는 상속세가 작으면, 감정평가는 사실상 나중 양도세를 미리 줄여 두는 방법입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 후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금곡동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이 있으면 감정가에 반영됩니다.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어야 바로 시가로 인정되고, 그 밖의 기간에 받은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경작 여부와 매도 시점을 함께 정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밭·임야는 개발 예정지 등으로 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될 수 있어 팔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합니다.

금곡동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금곡동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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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를 상속받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정 면적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요건은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다시 평가하나요?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큰 토지, 특히 나대지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금곡동 주소지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금곡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곡동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별 상속세 상담

같은 수원이라도 동네마다 집의 종류와 가족 구성이 달라 자주 만나는 상속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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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금곡동 상속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알려 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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