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상속재산 기준(1년 2억원, 2년 5억원)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재산 종류별로 따집니다.
- 이 사례에서 예금 인출 중 1억원을 밝히지 못하면 5,000만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2억원 한도)보다 적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고색역 상속세는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고색역 주변은 이런 곳입니다
수인분당선 고색역은 권선구 고색동 수원일반산업단지와 가까워 공장·창고와 주거지가 섞인 곳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 예금을 여러 번 나눠 인출하셨다면,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행정구역
- 권선구 고색동 일대
- 상속세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 규제지역
-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님 (2026년 10월 기준)
- 이 페이지 사례
- 1년 동안 나눠 찾은 예금 2억5천만원, 재산 종류별 추정 기준과 상속세를 봅니다.
계산 사례: 예금 2억5천만원 인출 + 고색역 인근 밭 처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예금에서 2억5천만원을 여러 번 나눠 인출했고, 같은 기간 고색역 인근 밭을 1억8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계산을 위해 시가 6억원으로 가정)와 예금 3억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인출한 돈 중 1억5천만원은 병원비·생활비로 쓴 증빙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1년 안 인출·처분액 | 기준 | 추정 대상 |
|---|---|---|---|
| 현금·예금·유가증권 | 2억 5,000만원 | 1년 2억원 이상 | 대상 |
| 부동산 (밭) | 1억 8,000만원 | 1년 2억원 미만, 2년 5억원 미만 | 대상 아님 |
재산 종류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두 금액을 합치지 않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사용처를 모두 밝힌 경우 | 1억원을 밝히지 못한 경우 |
|---|---|---|
| 아파트 + 예금 | 9억원 | 9억원 |
| 추정상속재산 | - | 5,0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9,000만원 | 9억 4,000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억 6,000만원 | -5억 6,000만원 |
| 과세표준 | 3억 3,000만원 | 3억 8,000만원 |
| 산출세액 | 5,600만원 | 6,6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68만원 | -198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5,432만원 | 6,40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장례비용 1천만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상속재산 = 밝히지 못한 1억원 -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5,000만원).
예금은 1년 안 인출액 2억5천만원이 기준(2억원)을 넘어 추정 대상이지만, 밭 처분액은 부동산 종류로 따로 보아 기준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인출 중 1억원을 밝히지 못하면 인출액의 20%인 5천만원을 뺀 5,000만원이 상속재산으로 더해져 상속세가 970만원 늘어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기준금액(5천만원)보다 적었다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지출일수록 증빙을 먼저 챙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은 영수증이 없으면 사용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간병인 비용처럼 현금으로 낸 돈은 받은 사람의 확인서와 날짜별 내역을 남겨 두세요.
고색역에서 상속받을 때 같이 확인할 것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의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큰 인출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인출 날짜와 맞춰 둡니다.
- 자녀 계좌로 간 돈은 사용처로 밝혀져도 사전증여가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중과나 내국인 매수자의 허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어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고색역 상속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고, 고색역을 비롯한 수원 전 지역의 상속세를 상담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매매계약서 정도만 있어도 1차 계산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해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신고 후 세무조사와 소명을 보려면상속세 신고자녀에게 간 돈이 있다면상속세 사전증여상속재산 분할을 정하려면상속재산 분할아파트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상속세 부동산 평가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에 남아 있는 현금은 그 자체로 상속재산입니다. 찾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있어 인출 내역과 사용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2년이 넘은 인출도 확인하나요?
추정 규정은 1년·2년 기준이지만, 상속세 조사에서는 그보다 오래된 금융거래도 살펴 자녀에게 간 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색역 근처에 사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고색역은 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색역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수원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2026년 7월에도 동탄·기흥·구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등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